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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감법 11월시행…감사인 45일 내 선임
외감법 개정 시행…지정절차도 개선
2018-09-16 12:00:00 2018-09-16 12:00:00
[뉴스토마토 이종호 기자] 오는 11월부터 외부감사인 선임기한이 기존 4개월 이내에서 45일 이내로 대폭 단축된다. 아울러 감사인 지정 절차도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외감법 시행 전 주의사항에 대해 안내했다.
 
금감원은 오는 11월 외부감사법 개정으로 감사인 선임 등 즉시 시행되거나 연결 결산시스템 구축 등 사전 준비가 필요한 제도에 대해 유의사항을 전파하고, 유관기관과의 설명회 일정 등을 안내함으로써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해 즉시 시행되는 주요 제도를 안내했다.
 
먼저 오는 11월부터는 외부감사인 선임기한이 45일로 대폭 단축된다. 지금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개월 이내로 일률적이었지만 회사의 특성에 따라 기한이 서로 달라진다.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과 자산 5조원(상장사는 2조원) 이상 금융사는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에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외부감사대상 첫해인 회사는 종전처럼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개월 이내에 선임해야 하며 그밖의 회사들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면 된다.
 
또한 감사인 선임권한이 경영진에서 감사(위원회)로 이관되고, ‘감사인 선임시 준수사항 및 감사인 후보 평가기준’의 문서화와 감사인 후보 대면평가 의무 등이 새롭게 도입된다. 
 
회사는 감사인 후보평가기준 문서화, 후보평가, 감사보수·시간·인력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사후평가 등 새로운 의무사항 준수에 유의해야 하며, 감사인은 내부감시기구와 외부감사인간 커뮤니케이션 확대가 경영진 견제 및 회계투명성 제고의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감사인 직권지정 대상 확대 및 지정절차도 개선된다. 재무상태가 좋지 않거나 최대주주·대표이사의 변경이 잦은 상장사도 직권지정대상으로 추가 된다. 이에 따라 직권지정되는 회사가 연간 약 550여사(상장사 170여사)에서 약 900여사(상장사 500여사)로 증가할 것으로 금감원은 예상하고 있다.
 
지정철자는 감사인 선임기한 단축 등 외감법규 개정 및 회사의 감사수요 등을 반영해 지정절차가 개선된다. 지정시기는 감사인 선임기한 단축을 감안해 다음 사업연도 감사인을 지정해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고 지정기간은 새로 도입되는 주기적 지정과의 형평성 등을 위해 종전 1개 사업연도였던 지정기간을 1~3개 사업연도로 세분화 한다. 
 
아울러 회사의 대형 회계법인에 대한 감사수요를 반영하고 지정감사로 인한 부담 완화를 위해 다른 감사인으로 재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를 확대하기로 했다.
 
연속 6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주권상장법인(코넥스 제외) 및 소유·경영 미분리 비상장법인은 다음 3개 사업연도는 금감원이 감사인을 지정한다. 다만 과거 6년 이내에 증선위의 감리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발견되지 않은 회사는 주기적 지정을 면제받는다. 금감원은 주기적 지정 시행 첫해(2020년)에 지정 대상 회사가 쏠릴 것으로 예상돼 연간 220여개 회사를 분산지정할 계획이다.
 
11월부터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 보고를 대표이사가 직접 대면보고해야 하며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자산규모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연결기준 구축·운영이 순차적으로 확대된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의무가 현행 개별회사의 재무정보에서 연결회사로 확대됨에 따라 당해 회사 뿐 아니라 종속기업들에 대해서도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다.
 
2020사업연도부터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기업도 K-IFRS 적용기업과 같이 모든 종속기업을 연결대상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원활한 제도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신외감법 시행 후 확정된 내용으로 재차 안내하고, 관련 협회를 통해 각 상장회사와 감사인에게 유의사항이 직접 전달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라며 "각 유관기관과 협력해 9~11월 중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교육을 실시하고 법규 개정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한 자료를 마련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등에 게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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