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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예멘인들 난민지위 부정…23명만 인도적 체류 허가
대상자 484명 중 '보호조치 필요자' 선발…1년간 체류
2018-09-14 11:45:55 2018-09-14 11:45:55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제주도가 체류 중인 예멘인 들에 대한 난민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보호가 필요한 23명에 대해서만 출도제한 해제 조치와 함께 인도적 체류를 허가했다.
 
제주도출입국·외국인청은 14일 "예멘 난민심사 대상자 484명 가운데 440명에 대해 면접을 실시하고 이 중 인도적 차원에서 보호 필요성이 높은 23명에 대해 지난 7월 인도적 체류를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23명은 제주도를 떠날지 그곳에 남을지에 대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체류를 허가 받은 사람은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이나 임산부, 미성년자, 부상자 등이다. 이들 가운데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총 10명(0~5세 2명, 6~10세 1명, 11~18세 7명)이고, 7명은 부모 또는 배우자와 함께 있다. 부모 등 보호자 없이 입국한 미성년자도 3명이다.
 
체류기한은 모두 1년이며, 예멘 국가정황이 좋아지면 체류허가가 취소되거나 더 이상 연장되지 않게 된다. 국내 법질서를 위반할 경우에는 체류자격이 취소될 수 있다.
 
인도적 체류허가란 난민법상 난민 인정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하지만 강제추방할 경우 생명, 신체에 위협을 받을 위험이 있어 인도적 차원 에서 임시로 체류를 허용하는 제도다. 
 
미국의 경우 2017년 9월 이후 난민 외의 예멘 국민의 입국을 제한했지만 이미 입국해 있던 예멘인 약 1250명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인도적 체류와 비슷한 '임시보호지위'를 부여한 바 있다. 이 외에 영국, 일본, 미국, 호주, 캐나다 등 난민제도를 운영하는 대다수 국가들도 인도적 체류를 허용하고 있다.
 
청은 앞서 인도적 체류가 허가 된 예멘인들에 대해  ▲전문적인 심도 깊은 면접과 면접내용에 대한 사실조회 ▲테러혐의 등에 대한 관계기관 신원검증 ▲엄격한 마약검사 ▲국내외 범죄경력조회 등 엄정한 검증절차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청 관계자는 "이들이 국내에 체류하는 기간 동안 한국어를 익히고 우리나라의 법질서와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지역 사회에 원만히 적응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주도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들이 지난 7월 인도적 체류가 허가된 예멘인들을 대상으로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출입국·외국인청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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