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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부동산대책)다주택자, 규제지역내 주택구입시 대출 금지
다주택자 전세대출 보증도 금지, 임대업대출에 LTV 40% 적용
2018-09-13 15:20:41 2018-09-13 15:20:41
[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정부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부동산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엄격히 제한키로 했다.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주택 구입을 위한 주담대는 물론 전세보증 공급이 금지된다. 부동산 투기 수단으로 지목된 임대사업자대출에는 담보인정비율(LTV)이 적용된다.
 
정부가 13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에는 이 같은 내용의 대출 규제 방안이 포함됐다.
 
우선 2주택 이상 보유세대는 규제지역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담대를 원천 금지한다. 1주택자도 규제지역내 주담대를 금지하되 이사, 부모봉양 등 실수요이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판단되는 경우에만 예외로 허용한다.
 
또 규제지역내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구입시에는 실거주 목적을 제외하고는 주담대를 금지키로 이를 위반한 경우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키로 했다.
 
주택구입에 편법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은 전세대출은 2주택 이상인 세대에는 공적 보증을 금지했다. 1주택자는 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하까지 보증을 제공한다. 무주택자는 소득과 상관없이 보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사업자대출에는 LTV가 도입된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내 주택을 담보로 하는 임대사업자대출에는 LTV가 40%로 제한된다. 특히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내 고가주택(공시가격 9억원 초과)을 신규 구입하기 위한 주택담보대출은 원천 금지했다.
 
주담대를 이미 보유한 임대사업자에 대해선 투기지역 내 주택취득 목적의 신규 주담대도 금지하기로 했다. 이번 대출 규제는 오는 14일부터 체결되는 주택매매계약부터 적용된다.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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