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진공,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30→50% 확대
정부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 발표 반영
2018-09-12 13:30:06 2018-09-12 13:30:06
[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범위를 확대하며 영세자영업자의 재기 안전망 강화에 나선다.
 
소진공은 지난 7월 정부의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 발표에 따라 영세 소상공인의 영업·재기 안전망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 범위 확대를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주요 변경사항은 지원 금액과 지원 대상이다. 올 1월부터 납부한 고용보험료 납부금액 30% 지원에서 50%로 확대된다. 앞서 소진공은 지난 2월부터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기준보수 1등급으로 가입한 1인 소상공인 대상 납입보험료의 30%를 지원해왔다.
 
지원 대상 역시 기존 자영업자 고용보험 기준보수 1등급 가입 소상공인에서 2등급으로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현재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전체 가입자 중 33%가 이번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범위 확대 전 사업을 신청한 소상공인들은 소급적용돼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올해부터 2년 간 지원받을 수 있다. 오는 12월2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사업신청을 위해서는 관련 신청서류와 ▲사업자등록증 ▲본인명의 통장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필요하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고용보험료지원 홈페이지 또는 전국 60개 지역 센터 방문·팩스 접수하면 된다.
 
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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