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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박 전 대통령, 항소심서 징역 25년
특활비·불법 공천 개입 혐의도 진행중…형량 증가
2018-08-24 10:44:03 2018-08-24 10:44:03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공모해 대기업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는 24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등 총 18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실형과 함께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었다.
 
박 전 대통령은 최씨 등과 공모해 삼성그룹으로부터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승마훈련 지원을 요구하고 미르·K스포츠재단 및 한국동계영재스포츠센터 지원 명목으로 298억여원(약속금액 포함 433억원)의 뇌물을 받는 혐의(뇌물수수) 등 18개 혐의로 지난해 4월17일 구속기소 됐다.
 
박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에 추징금 33억원을 선고받았고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불법 공천 개입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8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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