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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 구은수, 항소심도 집행유예
직권남용 유죄·뇌물 무죄…"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 안 돼"
2018-08-22 10:58:01 2018-08-22 10:58:01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다단계 유사수신업체로부터 경찰관 인사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인겸)는 22일 수뢰후부정처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구 전 청장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IDS홀딩스 회장 유모씨에게는 1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의 전 보좌관 김모씨에게도 1심처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뇌물 관련 추가 수사 결과를 보태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뇌물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직권남용죄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구체적 지시를 한 것이 인정된다. 실체적으로 위법부당하고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구 전 청장은 재직 당시 유씨로부터 IDS홀딩스 대표 김모씨와 유착 관계이던 경찰관 윤모씨 등을 IDS홀딩스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경찰서로 승진·발령내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유씨 청탁대로 윤씨는 IDS홀딩스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던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자리를 옮겼고 다른 경찰관 2명은 경위로 특별 승진했다.
 
이외 별도로 구 전 청장은 지난 2015년 11월4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경찰이 물대포를 직사해 고 백남기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과 관련해 집회 관리 최종 책임자로 지휘 감독을 다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6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이 지난 6월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백남기 농민 사망 관련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법원을 빠져 나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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