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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 전 대통령·최순실 2심 생중계 불허
"박 전 대통령 등 동의하지 않아 촬영허가 받아들이지 않기로"
2018-08-21 11:20:01 2018-08-21 11:20:01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항소심 재판부가 선고 공판 생중계를 불허했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는 박 전 대통령·최씨·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한 24일 항소심 선고 공판 생중계 촬영허가신청 관련해 피고인 측이 동의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 1심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당시 재판장 김세윤)는 선고 공판을 앞둔 지난 4월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중계방송을 허가하기로 했다. 다만 구체적인 방법에 있어 재판부는 법정 내 질서유지 등을 고려해 법원이 촬영한 4가지 정도의 영상을 송출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로 했다"며 생중계를 허가했었다. 이때도 박 전 대통령은 생중계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자필 답변서를 제출했으나 법원은 박 전 대통령 1심 선고에 대한 국민적 관심 등을 고려해 중계방송을 허가했다.
 
다만 최씨와 안 전 수석·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1심 재판부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심 재판부 등은 피고인들이 부동의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생중계를 허가하지 않았었다. 공공의 이익이 아니라 피고인들의 불이익을 먼저 고려한 결정이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7월25일 최종심뿐 아니라 하급심인 1·2심에서도 중요사건의 판결 선고를 실시간으로 중계할 수 있게 했다. 다만 해당 재판부에 재량에 따르는 데 피고인의 동의가 없을 때는 재판 중계방송을 하는 게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또 피고인 등 소송관계인의 변론권·방어권 기타 권리 보호 등을 이유로 재판장이 촬영 시간·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박근혜(왼쪽)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지난해 8월29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 공판 뒤 처음으로 열린 국정농단 관련 60차 공판에 각각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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