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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해산 결정문 오류’ 손배소송 2심 시작
"내란회합 참여 안했는데 적시"…1심 "사실 인정되나 최종 삭제" 원고패소
2018-08-12 18:52:09 2018-08-12 18:52:09
[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문에서 자신을 주도 세력으로 잘못 기재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한 옛 통진당원이 낸 소송 항소심 본격 시작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2부(재판장 박영호)는 통진당 인천시당 위원장이었던 신모씨 등 2명의 당원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과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을 14일부터 심리한다.
 
신씨 등은 지난 1심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문에 자신들을 주도세력을 잘못 기재해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했고, 1심때와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6000만원을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해당 재판관들은 통진당 해산과 소속 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찬성 의견을 낸 박한철 당시 헌재소장과 이정미·이진성·김창종·안창호·강일원·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이다.
 
앞서 신씨 측은 “내란회합에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사실관계가 확정됐고, 이러한 결정이 아무리 잘못됐더라도 불복절차가 따로 없기에 교정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언제든지 공안기관의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헌재 재판관들의 허위사실 적시에 대한 명예훼손과 국가에 대해 국가배상을 주장했다.
 
당시 1심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33단독 김민아 판사는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법관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재판하는 등 명백히 그에게 부여된 권한을 어긋나게 행사했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며 “결정문에 원고들의 이름이 기재된 사실은 인정되나 방대한 양의 서면과 증거들을 종합해 결정문을 작성했고, 헌재 홈페이지엔 원고들에 대한 부분이 삭제된 최종 결정문이 게시된 점 등을 종합하면 재판관들이 부여된 권한을 명백히 어긋나게 행사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헌재는 2014년 12월 19일 선고한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문에서 이들이 내란회합에 참석했다며 이름과 지위, 경력 등을 명시했다. 이후 다음해 1월 결정문 일부 오류를 인정하고 회합 참석자 명단에서 원고측 이름을 삭제했다.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지난 2014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통합진보당 해산 및 정당활동정지가처분신청에 대한 공개변론에 참석했던 모습. 사진/뉴시스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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