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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중고차 팔려면 안전진단 받아야 가능
리콜 대상 고지도 의무화
2018-08-10 16:01:00 2018-08-10 16:01:00
[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 차량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정부가 BMW 차량 중고 거래에 대한 조치를 마련했다.
 
BMW 화재 사고가 계속되고 있는 10일 오전 서울 시내 한 BMW 서비스센터가 점검을 받으려는 차량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뉴시스
 
10일 국토교통부는 BMW 리콜 대상 차량의 중고차 유통 관리 조치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먼저 중고차를 매매할 경우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리콜 대상임을 명시해야 한다. 해당 차량의 소유주인 매매업자와 향후 차량을 구매할 소비자에게 관련 내용을 명확히 고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중고차 매매업자에게는 긴급 안전진단과 리콜 조치 후 차량을 판매토록 했다.
 
한편 자동차검사소는 검사를 받으러 온 고객에 대한 긴급 안전진단과 리콜 조치 안내를 강화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리콜 대상 BMW 차량이 소유주는 물론 국민 전체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리콜 대상 BMW 소유주들이 긴급 안전진단과 리콜 조치를 조속히 이행해줄 것"을 당부했다.
 
앞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차량과 화재위험이 있는 차량은 구입과 매매도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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