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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아시아나항공 불법파견 현장조사 돌입
협력업체 케이알, 케이에이 등에서 불법파견 이뤄졌는지 집중 점검
2018-07-19 18:34:36 2018-07-19 18:36:53
[뉴스토마토 구태우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협력업체 노동자들을 불법으로 사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고용노동부의 현장조사를 받는다. 기내식 대란으로 촉발된 아시아나항공 사태는 박삼구 회장의 자질론과 함께 불법파견 의혹 등으로 번졌다. 
 
19일 노동계에 따르면 고용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20일 오전부터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한다. 고용부는 이번 현장조사를 통해 아시아나항공 협력업체인 케이알, 케이에이 등 이른바 케이 계열에서 불법파견이 이뤄졌는지 점검한다. 케이알과 케이에이는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이 설립한 회사로, 아시아나항공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매출을 올리는 구조다. 직원수는 케이알이 130여명, 케이에이 500여명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들 업체와 업무 위탁 계약을 맺었다. 
 
 
이번 기내식 대란을 계기로 아시아나항공이 이들 업체의 노동자들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케이알은 아시아나항공의 정비를 담당하며, 케이에이는 지상 여객지원 서비스를 하고 있다. 당초 아시아나항공이 직접 맡던 업무였지만, 현재는 외주화(아웃소싱)를 통해 운영되고 있다.
 
최근 이들 업체의 실제 사용자는 아시아나항공이라는 주장과 함께 이를 입증할 증거들도 나왔다. 협력업체 실체가 불분명하고, 직원에 대한 인사·노무관리는 아시아나항공이 맡았다는 정황들이다. 아시아나항공은 협력업체 노동자에게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지시했다. 문화재단이 설립한 계열사가 사실상 인력파견업체에 불과하다고 직원들은 주장했다.  
 
고용부는 이번 현장조사를 통해 불법파견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방침이다. 불법파견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근로감독으로 격상할 계획이다. 불법파견이 최종 확정되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협력업체 노동자들도 아시아나항공이 직접고용해야 한다. 아시아나항공과 이들 업체는 불법파견 의혹을 부인했다.
 
앞서 <뉴스토마토>는 지난 10일 협력업체 케이에이의 불법파견 의혹을 단독 보도했다. 
 
구태우 기자 goodtw@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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