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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 대학 학자금 대출금리 2.2% 동결
군산·거제 등 실직·폐업자 자녀, 3년간 상환 유예
2018-07-09 16:04:37 2018-07-09 16:04:49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올해 2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를 2.2%로 동결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1학기에 이어 2학기에도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학자금 대출 금리를 동결한다고 9일 밝혔다. 
 
교육부는 최근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과 시중은행 대출 금리 인상 등 대내외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군산, 거제, 통영, 경남 고성군, 창원 진해구 등 지역 기반사업 위축으로 고용위기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분류되는 지역의 실직·폐업자 본인 또는 자녀에게는 최대 3년간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특별상환유예 기간을 부여한다. 특별상환유예 신청기간 오는 9월1일부터 12월31일 까지다. 
 
특히, 취약계층의 학습 지원을 위해 장애인 학생의 경우 학자금 대출을 받기 위한 최소 성적 기준(C학점, 70점) 조건을 폐지한다. 또 대학생의 학비 부담 경감을 위해 학점 취득이 없더라도 등록금이 발생하는 수료자에 대해서도 학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기존에는 학점 취득 목적의 초과 학기자에 대해서만 학자금 대출을 허용했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10일부터 올해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시작하고, 등록금 대출은 10월 24일까지, 생활비 대출은 11월 15일까지 실시한다.
 
한국장학재단 관계자는 “소득구간 산정 소요기간(약 6주)을 감안해 대학 등록 마감일로부터 적어도 6주 전에 대출을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기타 학자금 대출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과 고객상담센터(1599-2000)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전국 현장지원센터에 방문하면 학자금 대출과 관련해 일대일 맞춤형 상담이 가능하다. 
 
지난 2015년 11월19일 문재인 대통령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 중구 서울시청 시민청 바스락홀에서 청년주거, 학자금 대출로 인한 신용 악화, 비정규직 일자리 등 청년지원정책과 관련해 청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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