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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강제집행 역대 최대
작년 311명 강제집행 당해…금액 34억3200만원
2017-04-18 18:33:16 2017-04-18 18:33:31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대학생 때 학자금대출을 받았다가 제때 상환하지 못해 강제집행을 당한 인원이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학자금 대출의 본질은 취업 후 경제활동이 가능한 경우를 전제하지만, 계속되는 청년 취업난과 겹쳐 ‘흙수저 ’청년들의 삶을 더욱 고달프게 한다는 지적이다. 
 
18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한국장학재단에 청구한 '연도별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법적조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강제집행을 당한 인원은 총 311명(전체금액 34억3200만원)으로 이는 2015년 강제집행 대상자 61명(5억6100만원)에 비해 5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밖에 지난해 가압류 634명(71억5200만원), 소송 1611명(120억700만원) 등의 법적조치를 받은 전체 인원은 총 2556명(225억9100만원)으로 나타났다. 
 
조민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활동가는 “정부는 저금리 대출로 학자금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장기연체자의 강제집행 수치에서 보이듯 학자금대출 이후 학생들의 삶은 위태롭다기만 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한국장학재단이 제공하는 학자금대출은 일반상환학자금과 정부보증부학자금, 취업후상환학자금 등 총 3가지다. 이 중 일반상환학자금과 정보보증학자금 대출 당시 본인이 설정한 상환계획에서 6개월 이상 연체한 대출자는 장기연체자로 분류한다. 이후 장기연체자는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유의자로 등록한다. 한국장학재단은 이들에게 별도의 분할상환 제도나 취업연계신용회복지원 제도을 우선적으로 권유하고, 체결 시 신용유의자 등록을 즉시 해제하고 있다. 
 
지난해 법적조치가 대상자가 급격히 증가한 이유에 대해 한국장학재단은 지난 2015년부터 장기연체자의 임금소득이 파악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장학재단 관계자는 “지난 2015년부터 건강보험공단에 임금소득 자료를 요청하고 있다”며 “장기연체자가 상환여력이 있는데도 상환하지 않는 압류금지 최저금액(150만원) 이상인 대출자의 경우 가압류가 들어가고, 이후 강제집행을 통해 대출자의 채무상환을 하기 때문에 법적조치가 늘어났다”고 말했다. 
 
이 같은 문제로 인해 청년들이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재의 대학등록금을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대학교육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사립 일반대학 연간 평균 등록금은 737만원, 국립 일반대학은 421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당사자인 대학생들 역시 각 당의 대선주자에게 반값등록금 공약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 관계자는 “대학등록금은 대학생, 부모세대, 예비대학생 모두를 아우르는 사회적 문제”라며 “대선후보들이 반값등록금 실현을 약속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목소리를 더욱 내겠다”고 말했다. 
 
지난 1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취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공고게시대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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