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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보고서 허위 작성' 김규현 전 안보실 차장 체포(종합)
검찰,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 조사 후 구속영장 청구 결정
2018-07-06 14:39:18 2018-07-06 14:39:18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 대통령 보고 시점 등을 조작한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김규현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체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는 세월호 사고 보고 시각 조작과 대통령훈령 불법 변개 등 사건과 관련해 지난 5일 오후 5시쯤 미국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는 김 전 차장을 체포한 후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김 전 차장을 조사하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차장은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 신인호 전 국가위기관리센터장과 지난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이후 그해 5월부터 7월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전 10시15분쯤 김장수 실장에게 처음으로 전화를 걸어 철저한 인명구조를 지시하셨고, 10시22분쯤 다시 전화를 걸어 추가 지시를 하셨다'고 허위로 기재하는 등 9건의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해 국회 등에 제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김 전 차장은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신 전 센터장과 2014년 7월 적법한 대통령훈령 개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가안보실이 재난 상황의 컨트롤타워'라고 규정된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훈령 제318호) 3조 등을 두 줄로 삭제하고, 안전행정부가 컨트롤타워란 취지를 손글씨로 기재한 후 65개 부처에 공문을 보내 각 부처에 보관 중인 지침을 삭제·수정·시행하도록 지시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또 김 전 차장은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해 "세월호 사고 당일 국가안보실에서 오전 10시에 대통령에게 최초 상황보고서 1보를 보고드렸고, 대통령이 10시15분과 10시22분 등 총 2회에 걸쳐 김장수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적극적인 인명구조를 지시하셨다'고 허위로 증언한 혐의도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 3월 김장수 전 실장을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로, 김관진 전 실장을 공용서류손상·직권남용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부터 미국에 체류하고 있던 김 전 차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와 함께 기소중지했으며, 현역 군인인 신 전 센터장을 군 검찰로 이송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인 2017년 2월1일 오전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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