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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동빈 보석 판단, 일반인과 똑같은 기준 적용"
보석허가 심문 닷새째…신 회장 "법원·검찰이 주주총회 영향 줘선 안돼"
2018-06-25 17:31:51 2018-06-25 17:31:51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자신에 대한 해임안이 상정된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 나가 해명할 기회가 필요하다며 보석 청구 인용을 재차 주장했으나 결정을 앞둔 재판부는 일반인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는 25일 신 회장에 대한 항소심 5회 공판에서 "아직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것은 아니지만, 신 회장 변호인 측에서는 보석 근거로 피고인이 재계 5위의 롯데그룹 총수라는 점을 든다. 피고인이 재벌 총수라서 더 특혜받아서도 안될 테고 차별적으로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아서도 안 된다. 일반인과 마찬가지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며 "피고인 개인과 롯데그룹 입장에서 주총 결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 다만 뇌물공여 형사재판 심리에 있어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심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별개의 문제가 아닌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보석 청구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보석 심문이 진행된 지 닷새가 지났지만, 보석 허가 여부 관련해 재판부의 결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예상보다 더 긴 시간 동안 고심을 거듭하며 신중을 거듭하고 있다. 29일 주총이 열리는 만큼 적어도 28일까지는 신 회장 보석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예상한다.
 
이날 신 회장은 "검찰에서 언급한 대로 일본 롯데홀딩스 임시주주총회가 있었던 지난 2016년 3월6일 때는 경영권 분쟁 문제가 일단락됐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번에 구속된 뒤 다시 저에 대한 해임안이 상정됐고 노조원들이 주주로 있는 종합원지주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100% 자신이 없어 제가 주총에 나가 해명할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이어 "지난번에 재판장님께서 위임장을 가진 변호인이 대리로 나가 해명하면 되지 않느냐고 질문하셨다. 일본 롯데홀딩스 주총은 약간 다르다. 아버지 신격호 총괄회장이나 어머니,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저, 서미경씨 등 7명만 나가서 제 입장을 소명할 수 있다. 실제 저 이외에 주총에 나가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저에게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또 "일본으로 나가서 다시 (국내로) 돌아오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 일은 절대 없다. 롯데그룹 경영비리 사건이든지 이번 뇌물공여 사건 등 재판에 한 번도 빠짐 없이 출석해왔다. 그런 면에서 절대적으로 약속드리겠다"고 밝혔다.
 
신 회장 변호인도 "신 회장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보석이 절실하다. 신 회장에 대한 해임안건이 상정됐는데 저희가 볼 때는 신 회장과 신 전 부회장에게 대등한 기회가 부여돼야 한다"며 "주주들이 둘의 의견을 듣고 의사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법원과 검찰이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롯데그룹은 특수한 지배구조로 되어 있고 피고인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보석 인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신 회장의 석방 사유가 있는지 저희는 의문이다. 신 회장 측은 2016년 3월14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공개 단독면담에서 부정한 청탁을 하지 않았다는 근거로 당시 형과 경영권 분쟁에서 승리했다는 내용을 들었다. 면세점 특허 관련해 어떠한 청탁도 하지 않고 경영권 분쟁이 종식됐음을 설명하는 자리였다고 지금까지 주장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은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석방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 회장 측은 사실관계를 왜곡하면서 무리하게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며 도망 및 증거 우려가 없다고 주장한다"며 "비공개 단독 면담에서 박 전 대통령과 거래한 것은 전형적인 정경유착으로 사안이 매우 중하다. 구속영장이 집행된 이후 보석을 허가할 만한 사정 변경이 없으므로 청구를 반드시 불허해달라"고 반박했다.
 
앞서 신 회장은 지난 12일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경영권 분쟁 중인 신 전 부회장이 2016년에 이어 또 주총에 신 회장 해임안을 제안하고 본인을 이사로 선임할 것을 요구한 데 따른 조치였다. 이후 신 회장은 20일 자신에서 대한 보석 심문에서 "주총에 나가 제가 직접 해명의 기회를 얻고 싶다. 해외가 어렵다면 국내에서 전화 등 여러 방법으로 제 입장을 꼭 소명하고 싶다"고 호소했다. 반면 검찰은 "보석 사유가 없다. 원심은 도주 우려로 실형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재계 5위 그룹 총수라는 점을 보석 사유로 이야기하는데 사회적 신분에 대해 국민과 다르게 대우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신 회장은 면세점사업 재승인 등 경영 현안 해결을 위해 박 전 대통령에게 도움을 받는 대가로 최순실씨와 관련된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출연금 70억원을 낸 혐의(제3자 뇌물공여)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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