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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삼성증권, 6개월 업무정지…전직 CEO 해임권고 결정
금융위 의결 후 최종 확정
2018-06-21 20:20:55 2018-06-21 20:20:55
[뉴스토마토 이종호 기자]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지난 4월6일 발생한 삼성증권(016360) 배당사고에 대해 6개월 업무정지와 전직 CEO해임 권고 등 강력한 제재를 결정했다.
 
금감원은 21일 제15차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금감원은 심의결과, 삼성증권에 대해 업무의 일부정지(신규 투자자에 대한 지분증권 투자중개업) 6개월 및 과태료 부과를, 전 대표이사(3명)에 대해 직무정지∼해임요구를, 현 대표이사에 대해 직무정지를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나머지 임직원에 대해서는 견책∼정직으로 심의했다.
 
앞으로 남은 과정은 추후 조치대상별로 금감원장 결재 또는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및 금융위원회 의결이다. 업무정지와 CEO해임권고, CEO 직무정지 등은 금감원장 결정 후 증선위와 금융위 의결이 필요한 사안이며 직원에 대한 징계는 금감원장이 결정할 수 있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아직 증선위와 금융위가 남은 만큼 이 과정에서 성실하게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21일 제15차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삼성증권에 대한 중징계를 결정했다. 사진은 유광열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겸 제재심의회 위원장. 사진/뉴시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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