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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카드 해외원화결제 '수수료 폭탄' 막는다
금감원, 해외원화결제 사전차단시스템 구축…"수수료 부담 완화 기대"
2018-06-18 16:18:11 2018-06-18 16:18:11
[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다음달부터 해외에서 카드로 상품을 구매할 때 현지 통화가 아닌 원화로 구매 금액을 결제해 소비자가 수수료 폭탄을 맞는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그간 카드업계와 함께 소비자의 원치 않는 해외 원화결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작업을 진행했으며, 해외여행 등으로 해외 카드이용이 급증하는 여름휴가 기간 전인 오는 7월4일부터 '해외 원화결제(DCC) 사전차단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DCC는 해외 가맹점에서 카드로 물건 등을 살 때 구매액을 현지 통화가 아닌 원화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다. 예컨대 소비자가 미화 100달러(1USD = 1100원 가정)짜리 물건을 살 때 원화로 카드결제를 했을 경우, 해외가맹점은 DCC 수수료(1USD당 40원)를 환율에 가산하고 해외 카드사에 11만4000원의 대금을 청구한다. 해외 카드사는 국제브랜드사를 통해 국내 카드사에 미화로 대금을 청구하고, 소비자는 카드 대금 결제일에 결제하는 구조다.
 
이 서비스는 해외에서 결제하는 금액을 우리 돈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결제액에 원화 결제에 따른 수수료(결제액의 3~8%)가 추가로 부과되는 문제가 있었다. 해외 DCC 전문 업체가 현지 통화를 원화로 환산해 계산하면서 일종의 환전 수수료를 중간에서 챙기는 것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원화결제 이용현황(전업카드사 기준)을 보면, 해외카드이용 1억4062만건 가운데 DCC 건수는 1558만건(11.1%)이었다. 이용금액으로 보면 전체 15조623억원 중 DCC금액은 2조7577억원(18.3%)에 달했다.
 
이번 시스템 구축에 따라 다음달 4일부터 해외 원화 결제를 원하지 않는 소비자는 카드사 인터넷 홈페이지, 콜센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DCC 사전 차단을 신청할 수 있다. 차단 신청 후에는 해외 가맹점에서 현지 통화가 아닌 원화로 결제할 경우 카드사가 자동으로 카드 승인을 거절한다.
 
만약 가맹점이 시스템 등을 이유로 완화 결제만 가능하다고 할 경우 카드사 홈페이지, 콜센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DCC 차단을 해제하고 원화로 결제하거나 다른 가맹점을 이용해야 한다.
 
금감원은 또 소비자가 해외에서 원화로 결제한 경우 카드사 휴대폰 알림 문자를 통해 '해외 원화결제'임을 안내할 계획이다. 알림 문자에는 해외 원화결제는 추가 수수료가 발생하므로 결제를 취소해 현지통화로 결제하거나, 해외 원화결제 사전 차단을 희망하는 경우 카드사의 '해외원화결제 사전차단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다.
 
금감원은 사전차단시스템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해외 카드이용 소비자의 불필요한 수수료 부담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 DCC 사전차단 신청비율을 40%로 산정했을 경우, 지난해 기준으로 약 331억원을 절감한다. 금감원은 "해외 원화결제 차단서비스 시행 이후에도 소비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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