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 감면율 상향, 상환기간은 단축"
금융위,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 TF 첫 회의 개최
정책 서민금융, 금융기관→채무자 중심으로 '전면 개편'
2018-06-18 15:20:05 2018-06-18 15:20:05
[뉴스토마토 정초원 기자] 금융당국이 정책 서민금융을 '금융기관' 중심에서 '채무자·수혜자'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 현재 60%인 채무조정 감면율은 상향 조정하고, 상환 기간은 단축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 주재로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서민금융 정책의 개편 방향을 내놨다.
 
이날 최 위원장은 "정책 서민금융은 원칙적으로 시장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부실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그러나 이것이 채무자만의 책임인지는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민금융이 공급실적을 주요성과로 내세우고 의식하다보니 일반 시장금융과 마찬가지로 지나치게 획일화, 표준화됐다는 점도 반성할 부분"이라며 "앞으로 취약계층의 경제생활 복귀를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되, 지속가능한 사회안전망 메커니즘으로서 시장, 타제도와 조화로운 시스템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금융위는 지난 13일부터 법원 개인회생제도의 변제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 데 따라,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의 채무조정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채무 상환 기간은 현재 최대 10년으로 설정돼 있다. 또 최대 60%인 채무 감면율을 확대해, 빠른 시일 내에 상환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연체 후 평균 41개월 이후에야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등의 더딘 운영 구조도 개선한다. 
 
최 위원장은 "채무금액에 따라 기계적으로 감면률을 산정해 적용할 것이 아니라 채무자 개개인의 상환능력을 고려하는 유연한 채무자 중심 제도로 탈바꿈해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이용자 개개인에 맞는 최적의 대안을 끌어낼 수 있는 맞춤형 종합상담 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6년 서민금융생활지원법 제정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을 설립하고, 전국 43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다. 금융당국은 조만간 진흥원과 센터를 통합해 시너지 효과를 확대하고, 복잡한 전달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또 이를 통해 사업수행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시적인 정책 서민금융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현재 정책 서민금융상품은 분야에 따라 재원이 한시적으로 공급되고 있다. 금융위는 앞으로 이같은 칸막이식 운영방식을 개선해 재원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서민금융지원이 지속 가능한 제도로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각 상품에 따라 개별적, 한시적인 재원들이 보다 폭넓고 안정적인 재원에 의해 뒷받침돼야 한다"며 "정부 쪽이나 금융기관 입장이나 재원은 항상 넉넉지 않은 법이므로 이해관계자들의 협조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정책 서민금융에 참여하는 기관들의 인식과 관련해서도 "주어진 재원을 당초 계획대로 공급했다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재원을 통해 어떤 효과를 가져왔는지를 중시하는 성과평가와 환류 시스템이 작동해야 한다"며 "유연한 정책 서민금융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운영에 최대한 자율성을 부여하되 투명성을 바탕으로 성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보상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융위는 향후 3∼4차례의 TF 회의를 열어 정책 서민금융에 대해 논의하고, 하반기 중으로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을 공개할 계획이다. TF는 서민금융, 소비자보호 분야의 민간전문가 9인으로 구성됐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간전문가와 유관기관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금융위
 
정초원 기자 chowon616@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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