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경영실태평가 앞서 '현미경 점검' 나선 KEB하나은행
고객확인의무·금융소비자보호 등까지 자체점검…"예년보다 철저히 준비"
2018-06-07 08:00:00 2018-06-07 08:00:00
[뉴스토마토 문지훈 기자] KEB하나은행이 예정보다 빨리 시작된 금융감독원의 경영실태평가에 앞서 고객확인의무,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업무 등에 대해 점검에 나섰다. 지배구조를 비롯해 경영 전반에 대한 검사가 진행되는 만큼 작년 말부터 지배구조와 채용비리 의혹 등으로 형성된 금감원과의 갈등구도를 의식해 금감원의 지적 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6일 은행권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로 예정됐던 하나금융지주(086790)와 KEB하나은행에 대한 경영실태평가를 미룬 금감원은 지난 4일부터 검사에 돌입했다.
 
경영실태평가는 기존에 제재 중심이었던 금감원의 종합검사를 컨설팅 형식으로 바꿔 2016년 말부터 도입됐다.
 
금융권에서는 경영실태평가 항목에 제한이 없는 만큼 금감원이 하나금융과 KEB하나은행의 채용비리와 지배구조 문제를 집중 점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KEB하나은행은 금감원과의 갈등 등 확대 해석을 경계하면서도 혹시 모를 지적에 대비해 각종 사안에 대한 자체 점검 및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우선 KEB하나은행은 이번 검사 시 자금세탁방지 관련 고객확인의무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KEB하나은행은 다른 은행이 작년 금감원 경영실태평가에서 고객확인의무에 소홀했다는 지적을 받자 2016년 11월부터 올해 3월 말까지 해당 금융거래에 대한 자체 모니터링을 실시해왔다. 이번 경영실태평가에 앞서 모니터링 기간을 올해 2분기까지로 늘려 생략된 법인 또는 단체고객의 실제소유자를 확인하고 고객확인의무 이행 적정성 등을 점검한 것이다.
 
고객확인의무는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거나 대출을 할 때 고객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외에 주소, 연락처, 거주 등의 추가 정보를 확인해야 하는 제도다. 위반 시에는 건당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감원은 확인 절차가 번거로운 탓에 기업고객 등이 이를 꺼리자 은행들이 편의상 이를 생략해온 것으로 보고 있다.
 
또 KEB하나은행은 고객이 펀드 가입 시 본인의 투자성향보다 높은 수준의 펀드에 가입할 경우 자필로 확인란에 기재했는지에 대한 여부와 만 70세 이상인 고령 고객이 펀드 가입 시 자필 서명 여부, 영업점장 또는 준법감시담당자의 확인 서명 여부도 자체 점검했다.
 
이와 함께 KEB하나은행은 영업점에서 가계·기업대출에 대한 대위변제를 청구한 건 중 이행이 거절된 건에 대한 자료도 준비했다. 이는 금감원에서 이번 경영실태평가에 앞서 검사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대상 기간은 2016년 7월부터 올해 3월 말까지다.
 
KEB하나은행은 금감원의 이번 경영실태평가에 앞서 보다 꼼꼼하게 자체 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KEB하나은행이 금감원으로부터 종합검사를 받은 것은 2016년 9월로 통상 2년마다 진행되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경영실태평가는 예정보다 이른 시기에 실시됐다.
 
특히 은행권에서는 이번 평가로 양측의 갈등이 재점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금감원과 하나금융이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지배구조와 관련해 갈등을 겪은 데다 지난 3월부터 4월 초까지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한 금감원의 특별검사가 진행된 바 있기 때문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통상 금감원 검사에 앞서 중점 사항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자체적으로 점검하지만 이번에는 보다 철저하게 점검하는 분위기였다"라고 말했다.
 
서울 중구 을지로 소재 KEB하나은행 본점. 사진/뉴시스
 
문지훈 기자 jhm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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