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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재테크)연말정산 때 빼먹은 공제, 경정청구로 챙기세요
집주인 눈치보느라 못받은 월세공제, 밀린 것까지 한꺼번에 환급
2018-05-02 08:00:00 2018-05-02 08:00:00
[뉴스토마토 김창경 재테크전문기자] 김 대리는 월 60만원 월셋집에서 4년을 살다가 얼마 전 전셋집으로 이사했다. 그는 4년 동안 연말정산에서 월세를 공제받을 수 있었지만 그러지 못했다. 집주인의 눈치를 봐야 했기 때문이다. 임대인 동의 없이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는 있으나 소득이 노출되는 것을 달가워할 임대인은 없을 것이다. 그것을 핑계로 월세를 올리자고 할까봐 소득공제 얘기는 꺼내지도 못했다.
 
하지만 이사했으니 더이상 집주인이 아니다. 눈치 보지 않고 지난 4년 동안 못받은 세금을 한꺼번에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경정청구’다.
 
경정청구란 지난 연말정산의 내용을 수정해서 국세청에 재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2017년 연말정산 뿐 아니라 지난 5년 안에 놓친 것들을 전부 신청할 수 있다.
 
김 대리처럼 알면서도 하지 못했던 월세 공제는 꼭 챙겨야 할 항목이다.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로 전용면적 85㎡ 이하 집에서 월세로 살았다면 연 납입액 750만원 한도로 10%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김 대리가 낸 연간 720만원의 10%를 4년치 돌려받는 것이므로 상당한 금액이다. 주민등록등본과 임대차계약서 사본, 지급내역 증명자료(계좌이체영수증 등)만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월세만큼 흔한 사례는 이직이다. 12월 전에 퇴사하고 이듬해 다른 직장에 입사한 경우 새 직장에서도 이전 직장에서도 연말정산을 챙겨주지 않는다. 공제 목적으로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한도액 700만원까지 꽉 채워 납입했더라도 소용이 없다.
 
경정청구를 이용하면 이런 것들도 온전하게 환급받을 수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각종 공제 신청도 물론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경정청구 자동작성 서비스’를 이용해 직접 청구하면 된다. 홈택스 홈페이지의 ‘신고/납부’ 메뉴에서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자 신고서 경정청구작성’을 클릭해 작성하면 된다. 연말정산 때 보던 서류양식과 다르지 않다.
 
인터넷 상에서 작성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관할 세무서에 직접 찾아가 신청해도 괜찮다.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청구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공제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이전 직장에 신청해도 되고 홈택스의 ‘My NTS’에서 출력할 수도 있다. 연금저축 납입내역 등 연말정산간소화 시스템으로 조회되는 자료들은 따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한다.
 
김창경 재테크전문기자 ckki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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