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영국 가전업체 다이슨이 LG전자가 무선청소기 성능을 부풀려 광고했다며 이를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수석부장판사 구회근)는 다이슨이 LG전자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지난 24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코드제로 A9의 성능표현은 전문 인증 시험기관이 객관적인 측정 방법에 따라 시험한 결과를 인용했고, 소비자의 오인을 초래하는 등의 사정도 보이지 않아 과장 광고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LG전자는 지난해 무선청소기 코드제로 A9을 출시하고 관련 광고를 내보냈다. 다이슨은 ‘비행기의 제트엔진보다도 16배 더 빨리 회전하는 스마트 인버터 모터’ 등의 문구가 과장됐다며 이 광고를 중지시켜달라고 지난해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LG전자 관계자는 “LG 코드제로 A9의 광고가 법이 요구하는 실증의 의무를 다했으며 사실에 근거한 표현임을 입증했다”라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제품 경쟁력을 바탕으로 정정당당한 경쟁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LG전자 코드제로 A9. 사진/LG전자
다이슨과 LG전자 간의 법정 다툼은 이번이 세 번째다. 양사는 2015년 호주, 2016년 한국에서 각각 다이슨의 허위 광고와 부당 비교 시연에 대해 소송전을 벌였다. 두 사례 모두 다이슨이 광고를 중단했고, LG전자는 소송을 취하했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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