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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서울반도체, '소송승소'에 주가화답
2008-04-03 10:43:00 2011-06-15 18:56:52
코스닥의 서울반도체가 특허분쟁 승소 소식이 전해지며 주가가 급등하고 있다.
 
3일 오전 10시 45분 현재 서울반도체는 9.9% 상승한 2만22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서울반도체는 3일 대만 AOT와의 백색 LED 특허 등록 무효소송에서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 2003년 시작된 법정 공방이 서울반도체의 승리로 막을 내린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반도체는 국내 LED 업체 이츠웰과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해 이츠웰로부터 특허 사용에 대한 특허기술료(royalty)를 지급받게 된다.
 
서울반도체 관계자는 "이번 이츠웰과의 라이선스계약 체결을 통해 상호 특허를 존중하는 풍토를 조성하는 동시에 국내 LED업체간 협력관계를 구축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정종현 기자(onair21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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