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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미만 아동 95%에 9월부터 월10만원 지급
정부, 입법 예고…3인 가구 월소득 1170만원 이하 대상
2018-04-17 18:08:43 2018-04-17 18:08:43
[뉴스토마토 임은석 기자] 올해 9월부터 만 6세 미만 아동이 있는 198만가구의 95.3%인 189만가구가 매달 10만원씩 아동수당을 받게 된다. 3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월 1170만원을 넘지 않으면 된다.
 
17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아동수당 지급 대상 선정기준안을 마련하고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및 '아동수당 지급 대상의 선정기준액 등에 관한 고시'에 반영해 1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부모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아동에게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국회에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기로 하면서 경제적 수준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90% 이하가 되도록 아동수당법을 제정했다.
 
아동수당법에 따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의뢰 등을 거쳐 결정된 올해 선정기준액은 3인 가구 1170만원, 4인 가구 1436만원 등이다. 수당은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받을 수 있다.
 
소득인정액은 가구 소득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이다. 여기서 소득환산액이란 총 자산에서 기본재산액 공제와 부채를 뺀 금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해 12개월로 나눈 금액이다. 소득환산율은 소득활동이 활발한 영유아 가구의 특성과 홑벌이·맞벌이 가구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 기초생활보장제도 주거재산 소득환산율인 연 12.48%로 정했다.
 
다만 모든 가구가 아동수당 10만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낮더라도 아동수당을 받으면 선정기준액을 넘는 일부 가구는 아동수당을 5만원만 준다. 수급자와 탈락자 간의 소득 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예를 들어 3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1166만원인 가구가 아동수당 10만원을 받으면 1171만원을 인정받아 수급대상에서 탈락한 가구보다 전체 월 소득이 앞설 수 있기 때문이다.
 
5만원의 아동수당을 받는 가구는 소득인정액이 1165만원 초과~1170만원 이하인 가구로, 전체 아동수당 수급 가구의 0.06%로 추산된다.
 
한편, 복지부는 다음달 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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