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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김기식, 객관적인 위법판정 있으면 사임"
2018-04-13 11:17:37 2018-04-13 11:17:37
[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과거 국회의원 시절 문제되고 있는 행위 중 어느 하나라도 위법이라는 객관적인 판정이 있으면 사임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밝힌 메시지를 통해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이 당시 국회의원들의 관행에 비추어 도덕성에서 평균 이하라고 판단되면, 위법이 아니더라도 사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국회의원의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이 위법 여부를 떠나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국민들의 비판은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면서도 “ 당시 국회의 관행이었다면 야당의 비판과 해임 요구는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판단에 따라야 하겠지만 위법한지, 당시 관행이었는지에 대해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전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김 원장의 의원 시절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 등의 사례가 적법한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문 대통령은 “인사 때마다 하게 되는 고민을 말씀드리고 싶다”며 인사 관련 고충을 토로했다. 문 대통령은 “논란을 피하는 무난한 선택이 있을 것이다. 주로 해당 분야의 관료 출신 등을 임명하는 것”이라며 “한편으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분야는 과감한 외부 발탁으로 충격을 주어야 한다는 욕심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감한 선택일수록 비판과 저항이 두렵다. 늘 고민이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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