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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마을 여교사 성폭행범들 징역 10~15년 확정
5차례 재판 끝에 확정…준강간미수 혐의도 유죄
2018-04-10 14:42:58 2018-04-10 14:42:58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대법원이 섬마을 여교사에게 집단성폭행을 벌인 학부모들에 대해 중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신안군 여교사 집단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에게 징역 15년, 이모씨에게 징역 12년, 박모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10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 각각의 준강간미수 범행에 대해 피고인들 상호 간에 공모 또는 합동 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피고인들은 지난 2016년 5월 전남 신안군의 한 섬마을 초등학교 관사에서 술에 취한 여교사를 관사에 데려다준다는 핑계로 순차 공모해 항거불능의 피해자를 2회 간음, 3회 간음 미수 범해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특히 이씨는 휴대폰으로 그 과정을 동영상 촬영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반항할 수 없는 피해자를 성폭행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김씨에게 징역 18년, 이씨에게 징역 13년, 박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간음행위에 대해서는 공모관계를 인정했으나 피고인들의 각각의 '준강간미수' 공모관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은 1심과 같이 유죄를 인정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했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점을 참작했다"며 김씨에게 징역 10년, 이씨에게 징역 8년, 박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준강간미수 범행도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광주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이에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무죄 부분을 포함한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김씨에게 징역 15년, 이씨에게 징역 12년, 박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번에 대법원도 파기환송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 사진/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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