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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정당·후보자 명시한 1인 시위,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 판단 항소심 파기… "선거운동 해당하지 않아도 죄 성립"
2018-03-07 06:00:00 2018-03-07 06:00:00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1인 시위 때 정당의 명칭과 후보자를 명시했다면 직접적인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선거의 자유·공정을 침해할 우려가 높기에 공직선거법 위반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광고물 게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피고인의 1인 시위는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이 금지하는 광고물의 게시 행위에 해당하고, 피켓에 정당의 명칭과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성명·사진이 명시돼 있어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으로 간주된다"며 "피고인의 1인 시위는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므로, 비록 피고인의 1인 시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제90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선거운동과 관련해'는 '선거운동에 즈음해,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해'라는 의미로서 '선거운동을 위해'보다 광범위한 개념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위 조항에서 금지 대상이 되는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해야 처벌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 "원심은 피고인의 1인 시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광고물 게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인정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며 "원심의 판단에는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위반죄의 성립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지난해 2월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청년 구직자의 노력을 비웃는 채용비리 인사가 공천되어선 안 됩니다' 등의 문구와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의 성명이 기재되고 최 의원의 사진이 부착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254조 2항에 따라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같은 법 256조 3항 1호 (아)목, 90조 1항에서 정한 '광고물 게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씨를 기소했다.
 
1·2심은 "피고인의 행위는 공직선거법 90조 1항 1호에 규정된 광고물 등의 게시에 해당하지만, 객관적으로 최 의원 공천을 반대하는 것으로서 선거운동에서 제외되는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 개진 및 의사표시'에 해당할 뿐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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