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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종중 토지 무상 사용 종중원 유익비 상환 청구 못해"
토지인도 등 소송 상고심서 원고 패소 부분 파기 환송
2018-04-06 06:00:00 2018-04-06 06:00:00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종중원이 종중의 토지를 수십년 동안 무상으로 사용했다면 토지 개간 등 유익비가 발생하더라도 이에 대한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김해김씨 판서공파 종중 대표자 김모씨가 중종원 A씨와 B씨를 상대로 낸 토지인도 등 소송에 관한 상고심에서 김씨가 A씨에게 약 3억3600만원을, B씨에게 약 1억3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토지에 대한 장기간의 무상 사용대차계약은 종중과 종중원 관계가 아니라면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매우 이례적인 데다가 토지를 장기간 무상으로 사용하면서 토지 사용이익을 향유한 종중원이 종중을 상대로 유익비 상환청구를 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날 수 있다"며 "따라서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지나면 종중의 반환 요청을 받은 종중원이 유익비를 지출했더라도 그 상환을 청구하지 않고, 토지를 그대로 반환한다는 묵시적 약정이 포함돼 있다고 보는 것이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김씨는 A씨와 B씨를 상대로 이들의 부친이 1940년~1950년대부터 점유한 충남 아산시 음봉면, 천안시 직산읍 토지와 점유 기간 차임 상당액을 반환하고, 해당 토지에서 키우던 배나무를 수거하란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A씨와 B씨는 김씨의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배나무와 관정을 부당하게 얻게 된다면서 반소를 제기했다.
 
1심은 A씨가 김씨에게 토지와 약 4억7300만원을, B씨가 김씨에게 토지와 약 1억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A씨와 B씨의 반소를 승소로 판단해 김씨가 A씨에게 약 3억3600만원을, B씨에게 약 1억34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2심은 김씨가 제기한 본소에 대해 A씨와 B씨에게 토지와 돈을 초과해 지급하라고 선고한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A씨가 김씨에게 약 2억1100만원, B씨가 김씨에게 약 1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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