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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등기 동행취재) 반나절만 고생하면 50만원 버는 ‘꿀알바’
구비서류·작성요령 미리 챙겨야…매도인 도장찍은 위임장 여유있게 준비
등기소 마감시간까지 천천히 작성해도 괜찮아
2018-04-11 08:00:00 2018-04-11 08:00:00
[뉴스토마토 김창경 재테크전문기자] 4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시행을 앞두고 2~3월 예년보다 주택 거래가 크게 증가하면서 이사하는 가구도 함께 늘었다. 지난 1년여간 집값 상승폭이 상당했기 때문에 주택 구입자들의 부담도 컸을 것이다. 이로 인한 소비 위축을 우려하는 분석도 있다.
 
이럴 때일수록 아낄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아껴야 한다. 거래 비용이 그렇다. 주택 매입과 동시에 세를 놓는 경우 전월세 계약은 덤으로 해주는 중개업소가 있지만, 매매와 전세 중개수수료를 전부 챙겨 받는 곳도 있다. 중개수수료 또한 상한액만 정해져 있으므로 말만 잘하면 깎을 수도 있다. 조건이 좋은 중개업소를 골라 미리 수수료까지 협상해 두는 것이 좋겠다.
 
특히, 법무사가 대행하는 등기 업무도 알고 보면 ‘셀프등기’로 직접 할 만하다. 들이는 시간에 비해 절약할 수 있는 금액이 크다.
 
법무사가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를 대행하고 받는 보수 및 수수료는 ▲기본료 ▲누진료 ▲부가세 ▲교통비 ▲대행료 ▲제증명 등으로 구성돼 있다.
 
기본료는 7만원. 여기에 과세표준액에 따라 누진료가 붙는다. ▲1억~3억원이면 기본 8만5000원에 1억원 초과금액의 0.08% ▲3억원 초과~5억원 이하는 24만5000원 + 3억원 초과금액의 0.07%, ▲5억~10억원이면 38만5000원 + 5억 초과금액의 0.06% 등이다. 기본료와 누진료 합산액의 10%가 부가세로 더해진다. 이 세 가지를 합한 금액이 법무사 보수액이다.
 
또 있다. 교통비는 이동거리에 따라 다른데 가까운 곳은 3만원 정도다. 대행료는 작성 서류당 3만원, 제증명 비용도 3만원이다. 이밖에 별도 항목을 만들거나 각 비용을 초과 청구하는 방식으로 금액을 부풀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
 
KB국민은행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 평균은 7억원을 넘어섰다. 서울에서 셀프등기를 하면 50만원 이상 절약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난생처음 셀프등기에 도전한 초보자와 A씨와 함께 셀프등기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다. 절차와 준비서류가 복잡해 보이지만 ▲사전준비 ▲중개업소 ▲구청(시청) ▲은행 ▲등기소 등 단계별로 단순화하겠다.
 
①사전준비
 
부동산 소유권이전(매매)에 관한 등기를 준비하는 것이다. 준비하는 대부분의 서류는 법원(등기소)에 제출할 것이다. ‘법무’이므로 틀리면 다시 해야 한다.
 
잔금 치르러 중개업소에 가기 전날 ‘인터넷등기소’에 방문해 ‘소유권이전등기신청(매매)’ 양식과 ‘위임장’ 양식을 다운받아 여러 장 출력해 놓자.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양식은 등기소에도 있긴 한데, 양식 뒷부분에 나오는 등기신청 안내를 미리 읽어보기 위함이다. 각 항목별로 작성요령이 나와 있다. 셀프등기 할 때 초보자들이 가장 애를 먹는 부분이므로 일단 꼼꼼하게 읽어봐야 한다. 인터넷상에서 작성해 바로 제출할 수도 있으나, 혹시 기재내용이 틀렸을 수도 있으므로 등기소에서 직원의 안내를 받아 제출하는 것이 좋겠다.
 
위임장은 중개업소에서 매도인에게 받을 것이다. 여러 장 출력해 놓는 것이 좋다. 매수인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1매도 필요하다. 주민번호 뒷자리가 나오게 발급받아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자. 신분증도 필수다.
 
②중개업소
 
남은 매매계약 업무부터 처리한 후 준비한 빈 위임장 양식에 매도자의 인감도장을 받아야 한다. 제출할 위임장은 1매인데 작성하다가 틀려서 다시 쓰는 경우가 흔하다. 틀린 글자를 고칠 수 없다. 3~5장쯤 넉넉히 준비해 도장을 다 받아놓은 것이 좋겠다.
 
등기필증(집문서 앞장)과 매도인의 주민등록초본(과거 집 주소 다 나온 것)도 받아야 한다.
 
다음으로 중개업자에 요청해서 부동산 거래계약신고필증을 2부 받고 매매계약서를 복사해야 한다. 매매계약서 원본은 등기소에, 사본 1부는 구청에 낼 것이다. 신고필증도 구청, 등기소에 1부씩이다.
 
잔금 치르기 며칠 전에 중개업소에서 법무사를 부를지 물을 텐데 이때 “셀프등기를 할 것”이라고 말하면 잔금일에 필요한 서류 챙기는 것을 도와줄 것이다.
 
③구청
 
구청에서는 지적과 민원실부터 찾아가자.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 한 부씩 발급할 것이다. 토지대장은 전유분 대지권등록부, 건축물대장은 집합건물 전유부분이 나오게 떼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으면 담당직원에게 “셀프등기용으로 제출할 것”이라고 말하면 알아서 발급해줄 것이다. 해당 서류에 매도인 이름으로 올라 있는지만 확인하면 된다.
 
다음은 세무과. 매매계약서 사본과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을 내면 취득세 고지서(지로용지)를 발급해 줄 것이다.
 
④은행
 
은행에서 취득세를 내면 되지만 잠시 대기. 국민주택채권과 (전자)수입인지도 은행에서 사야 하는데 이것은 등기소에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한꺼번에 몰아서 처리하려면 등기소 근처에 있는 은행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서류 작성에 시간이 걸리므로 등기소에서 금액을 확인하자마자 은행부터 가서 취득세를 내고 국민주택채권과 수입인지를 사야 한다. 상담직원에게 물어보면 얼마를 사야 하는지 알려줄 것이다. 취득세는 공과금 수납기 말고 창구에서 납부해 지로용지에 도장을 받아야 한다.
 
국민주택채권은 취득세 지로용지에 시가표준액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일정 비율을 곱해 산출한다. 일반적으로 매입 즉시 할인매도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차액만 납부하게 된다.
 
등기수수료는 은행에서 내도 되고 등기소 내 무인기로도 납입이 가능하다.
 
⑤등기소
 
지금부터가 진짜다. 이제 등기소에서 소유권이전등기신청(매매)과 위임장을 작성해 준비한 각종 서류와 함께 제출하는 일만 남았다.
 
셀프등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등기소도 민원인 상담직원을 배치했다. A씨는 등기소 입구에 게시된 안내에 따라 방문하자마자 상담직원을 찾아 서류 작성법과 절차 등에 대해 간단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절대로 서류를 대신 작성해 주지 않는다. 스스로 해야 한다.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각 항목별로 상담직원이 알려준 내용과 작성요령(등기신청안내서)을 참고해 빈칸을 채우면 된다. A씨도 처음에는 낯선 용어들에 당황했지만, 꼼꼼히 찾아보니 빈칸에 채울 내용은 모두 자신이 가져온 서류에 기재된 것들이었다. 처음이라 찾아서 쓰는 데 한두 시간 넘게 걸릴 수 있다.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해도 괜찮다. 도저히 모르겠으면 질문할 것을 모아서 한 번에 상담직원에게 물어보자. 웬만한 것들은 전부 알려줄 것이다.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쓰는 것에 비하면 위임장 작성은 쉽다. 단, 매도인의 도장을 받아온 위임장이 몇 장 없으므로 실수하지 말고 써야 한다. A씨는 ‘계약일’을 서류 작성일로 쓰는 바람에 한 장을 버리고 다시 써야 했다. 계약일은 매매계약서상 첫 계약금을 지급한 날짜다. 
 
모든 서류를 다 작성했다면 준비한 증빙서류, 영수증 등과 함께 제출하면 끝이다. 제출 서류에 문제가 없다면 접수일로부터 열흘쯤 후에 등기필증이 나올 것이다. 등기소에 방문해 수령하거나 미리 신청하면 등기우편으로 받을 수도 있다.
 
김창경 재테크전문기자 ckki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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