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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지사 영장 다시 기각…불구속 기소 가능성
영장전담 판사 "법리적으로 혐의 다툴 여지 있어"
2018-04-05 02:22:11 2018-04-05 02:26:52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법원이 여비서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또 기각했다. 이에 따라 불구속 기소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서부지법 박승혜 영장전담판사는 5일 오전 안 전 지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 “범죄 혐의에 대해 다퉈 볼 여지가 있고, 피의자가 도망할 우려나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같은 법원 곽형섭 영장전담판사는 지난달 28일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와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춰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지금 단계에서는 구속하는 것이 피의자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안 전 지사의 정무비서로 근무한 김지은씨는 지난달 5일 한 뉴스 프로그램에 출연해 안 전 지사의 수행비서를 맡은 지난해 6월부터 8개월 동안 안 전 지사로부터 4차례 성폭행과 함께 수시로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다음 날 김씨의 법률 대리인은 서울서부지검에 안 전 지사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고 검찰은 하루 만에 사건을 배당하며 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수사가 계속 진행되는 과정에서 안 전 지사의 정책연구 단체에서 일을 도운 여성 한명이 역시 김씨와 같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안 전 지사를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했다.
 
검찰은 첫 영장청구 당시 김씨 외 나머지 피해자에 대한 수사가 계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김씨에 대한 죄인 형법상 피감독자간음과 강제추행·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만을 영장에 적시했다. 첫 영장청구가 기각된 뒤 검찰은 영장 재청구 당시 다른 피해자에 대한 혐의까지 적용할 것으로 보였으나 이번 영장청구 역시 김씨에 대한 죄만 적용했다. 다만, 안 전 지사 측근들이 김씨를 회유하려한 정황 등 증거인멸 시도 등을 구속사유로 보강했다.
 
안 전 지사는 전날 오후 1시50분쯤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해 "증거인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취재진 물음에 "달리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취재진이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말인가"라고 되묻자 "법정에서 말씀드리겠다"고만 답했다. 이어 심경을 묻는 질문에 “죄송하다”한 뒤 서둘러 법정으로 들어갔다.
 
영장 재청구가 기각되면서 이번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영장기각 사유를 받아 종합적으로 판단한 뒤, 나머지 피해자에 대한 보강수사를 마치고 영장 청구 여부를 다시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부하 직원을 성폭행했다는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전날인 4일 오후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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