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회사채 투자 여유자금 60%내로 제한
2010-03-04 15:27:01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안지현기자] 신협의 회사채 투자 비중이 여유자금의 60% 이내로 제한된다.
 
금융감독원은 4일 '신협 여유자금운용 모범규준’을 통해 단위조합들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를 자율적으로 시행토록 했다고 밝혔다.
 
신협은 그동안 조달 자금 중 대출로 운용하고 남은 자금을 중앙회에 예치해 유가증권 매입 등으로 운용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신협예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 확대 등으로 인해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큰 유가증권 운용 규모가 2008년 말 2조7000억원에서 지난해 11월에는 5조2000억원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신협의 자산건정성 유지를 위해 기존의 유가증권 관련 지침을 보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회사채 총투자한도를 여유자금의 60% 이내로 제한해 국공채 등 안전자산에 분산 투자토록 했다.
 
또 신용등급 BBB+ 등급 회사채 투자한도는 자기자본의 100% 등으로 제한해 급격한 시장상황 변동에 따른 리스크에 대비토록 했다.
 
동일회사가 발행한 회사채를 자기자본의 20%와 여유자금의 20% 중 큰 금액으로 제한해 과도한 신용리스크 편중을 방지하는 것도 주요 내용이다.
 
뉴스토마토 안지현 기자 sand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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