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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상반기 금융교육 전문강사 연수·인증 실시
2일~13일까지 금감원 금융교육센터 홈페이지 접수
2018-04-01 12:00:00 2018-04-01 12:00:00
[뉴스토마토 양진영 기자] 금융감독원은 1일 올해 상반기 금융교육 전문강사 양성을 위한 연수자 모집을 이달 2일부터 13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우수한 전문강사를 발굴·양성해 양질의 금융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2015년부터 금융교육 전문강사 연수와 인증제를 운영하고 있다.
 
전문강사 연수 대상은 금융유관기관·금융회사 임직원 경력 10년 이상, 교사 경력 10년 이상 등의 경력자 중 금융교육 전문강사를 희망하는 자로, 양성연수 유경험자(1일 연수 혹은 집중연수를 받은 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교육 전문강사 연수 내용은 표준교재를 중심으로 금융지식, 교안작성, 강의기법, 모의강의, 강사윤리 등 강의능력 향상을 위한 내용으로 구성된다.
 
연수 신청은 금감원 금융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이번에 모집하는 연수 인원은 총 50명으로 신청자가 초과할 경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발된다.
 
연수 장소는 금감원 본원이며 연수 기간은 5월14일부터 17일까지 총 4일, 30시간이다.
 
이와 함께 전문강사 인증심사도 5월25일 실시된다.
 
전문강사는 금융회사 등에서 ‘1사1교 금융교육’ 같은 사회공헌 차원의 각종 금융교육 강사로 활동이 가능하며 선정시 금감원장 명의의 인증서와 함께 명함에 인증강사임을 표기할 수 있다.
 
전문강사 인증심사는 최근 3년간 금감원, 금융유관기관, 금융회사 등이 주관하는 금융교육 강의를 25회 이상 실시하면 응시할 수 있으며 이번 집중연수를 수료(80% 이상 수강)할 경우에도 응시 자격이 쥐어진다.
 
강의경력자는 강의경력 및 강의평가로, 양성연수 수료자에 대해서는 필기시험 및 강의평가로 심사받으며 합산 점수 80점을 넘으면 인증받을 수 있다.
 
단, 민간 교육업체 등에 소속돼 수강생 등으로부터 교육의 대가를 받는 강사는 인증대상에서 제외되는데, 교통비 등 교육준비를 위해 강사가 소속된 기관에서 지급한 경비는 예외다.
 
금감원 관계자는 "2015년 도입 후 지난해 하반기까지 총 458명이 전문강사로 인증 받았다"며 "전문강사의 인증기간은 3년이며, 신청요건상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활동 중 금융교육시 마케팅 활동, 금융교육과 관련한 중대한 민원발생, 금품수수 등 심각한 문제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인증이 철회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1일 올해 상반기 금융교육 전문강사 양성을 위한 연수자 모집을 2일부터 13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양진영 기자 cam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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