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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금감원 제재심에 검사국·진술인 동석한다
금감원 '대심방식 심의 전면 시행…제재대상자 방어권 보장 차원
2018-04-01 12:00:00 2018-04-01 12:00:00
[뉴스토마토 양진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이달부터 재제심의위원회에서 제재대상자(진술인)와 검사부서가 동석한 가운데 질의·답변을 주고 받도록 하는 '대심제도'를 시행한다.
 
금융감독원은 이달부터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모든 진술 안건에 대해 대심방식 심의를 전면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대심방식 심의를 제재대상자 방어권 보장 등 근본취지에 맞게 제도적으로 정착하고 안정적·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12월 금융감독’검사제재 프로세스 혁신방안 TF의 권고를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제재대상자가 심의회 석상에 처음부터 금감원 검사국과 동석해 충분한 의견진술을 하고 제재심의 위원이 양 당사자에게 질의하거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동안은 검사국 보고 이후 진술인이 순차적으로 입장해 진술하고 진술인만 퇴장하는 순차진술 방식으로 운영돼 진술인 퇴장 이후 검사국 반박 등에 대해 충분한 방어 기회를 갖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여기에 제재대상자의 사전열람권도 확대된다.
 
제재대상자가 사안에 대해 충분히 소명할 수 있도록 사전열람범위를 제재대상사실은 물론 최종 조치수준 및 적용 양정기준 등 부의예정안 전체로 대폭 확대한 것이다.
 
개선 전에는 제재대상사실 등 일부만 열람이 가능해 제재대상자의 방어권 행사에 한계가 있었다.
 
원활한 대심방식 심의를 위해 제재심의위원회도 경징계 위주의 소회의와 중징계 위주의 대회의로 개편된다.
 
4명의 심의위원이 이끄는 소회의는 기관주의 이하, 임원 주의, 직원 견책이하, 벌금5000만원 이하를 다루며 수시로 운영될 방침이다.
 
대회의는 현행처럼 9명의 심의위원이 맡게 되며 기관경고 이상, 임원 주의적 경고, 직원 감봉이상, 벌금5000만원 초과 등을 대상으로 한다. 심의 안건 수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기존처럼 월 2회 운영된다.
 
다만, 대심방식은 소회의와 대회의에 관계 없이 의견진술 요청이 있는 모든 안건에 대해 실시된다.
 
또한 심의위원 풀도 당연직 외에 외부위원이 과거 12명에서 20명이하로 확대된다. 전문적 심의역량을 확보하고 대심방식에 따른 구술심의 증가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심방식 심의의 전면 시행으로 제재대상자 권익보호 및 제재의 공정성과 수용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제재대상자가 검사국과 함께 제재심 회의장에 입장해 동등한 의견진술과 반박 기회를 제공받아 충분한 방어권 보장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대심방식 심의 시행과정상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등을 금융시장과 국민의 입장에서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등 검사·제재품질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1일 제재심의위원회가 대심방식 심의로 전면 개편된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양진영 기자 cam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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