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학원 셔틀버스 운행하다 폐렴…업무상 재해"
"밀폐된 공간에서 여러 수강생 접촉…폐렴 원인균 노출 가능성 있어"
2018-04-01 09:00:00 2018-04-01 09:00:00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학원 셔틀버스를 운행하다 폐렴에 걸린 운전 기사에게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승원 판사는 서울 송파구에 있는 B학원 셔틀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 판사는 "폐렴, 급성호흡부전1형(저산소성)의 발생과 A씨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A씨의 업무 특성상 자동차 매연 등의 외부 환경에 장기간 노출됐을 뿐만 아니라 셔틀버스라는 밀폐된 공간에서 여러 수강생을 접촉해 폐렴의 원인균에 노출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 판사는 "A씨는 통상 1주일에 6일을 근무했고, 식사 등을 할 수 있는 휴식시간이나 휴식 장소가 별도로 주어지지는 않았다"며 "이 같은 근무 일수와 시간 및 형태에 비춰볼 때 쓰러질 당시 만 78세였던 A씨는 업무로 인해 상당한 체력적 부담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5년 7월부터 B학원 셔틀버스 운전 기사로 일하다가 이듬해 5월 숙소 계단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된 뒤 상세 불명의 폐렴, 급성호흡부전1형 등이라는 진단 하에 입원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이 병이 발생했다며 2017년 3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 사진/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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