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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위, 예산안 등 실권 갖는다
4개 자치구 시범시행, 17개자치구로 확대·권한 강화
2018-03-28 15:46:26 2018-03-28 15:46:26
[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단순 참여·자문기구에 머물렀던 주민자치위원회가 정부의 지방분권 개헌안의 취지를 담아 우리동네 정책·예산에 실질적인 결정 권한을 갖는 ‘서울형 주민자치회’로 진화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성동·성북·도봉·금천 등 4개 자치구 26개 동에서 시범 시행한 것을 바탕으로 올해는 17개 자치구 91개 동으로 서울형 주민자치회를 확대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2021년 424개 전 동 확대를 목표로 추진되며,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는 서울형 주민자치회로 전환 운영한다.
 
올해 새롭게 시행되는 지역은 종로·동대문·노원·은평·서대문·마포·양천·강서·구로·영등포·동작·관악·강동 등 13개 자치구 65개 동으로, 각 구별로 5개 동씩 선정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각 동에 있는 자치회관 운영을 위한 기구로 1999년부터 자치구별 조례에 따라 동마다 구성됐다.
 
실질적인 결정 권한 없이 회의에 단순히 참여하거나 자치회관 프로그램 선정 등에 대해 자문하는 역할에 머물러있는 상황이다.
 
이번 서울형 주민자치회는 정부가 지난 21일 발표한 지방분권 헌법 개정안과 궤를 같이 한다. 청와대는 지방분권 헌법 개정안을 통해 “지방정부의 자치권이 주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명시하고 주민이 지방정부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데 참여할 권리를 가짐을 명확히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자치회관 운영에 있어서 기존 주민자치위원회가 자문 역할에 그쳤다면 서울형 주민자치회는 동으로부터 행정권한을 위탁받아서 책임지고 운영할 수 있다.
 
주민참여예산도 기존처럼 동지역회의를 별도로 구성할 필요 없이 주민자치회가 직접 예산안을 마련하고 신청할 수 있다.
 
또 우리 동네의 생활문제 해결을 위한 자치계획을 수립하고 최고의결기구인 주민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아울러 주민세가 지역문제 해결에 사용될 수 있도록 주민세 균등분 상당의 재원을 주민자치회에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는 정부가 2013년부터 전국 49개 읍면동에서 시범 실시 중인 주민자치회에서 한 발 더 나아간 내용으로, 권한과 책임을 갖는 동 단위 주민자치 대표기구로 운영할 계획이다.
 
서울형 주민자치회는 각 동에서 준비한 주민자치학교 의무교육(6시간)을 이수한 주민들 중 공개추첨을 거쳐 동별로 50명 내외로 구성된다.
 
주민자치회가 구성되면 각 자치구별 조례에 따라 의사결정 절차를 담은 시행세칙을 스스로 정해 활동한다.
 
추첨에서 탈락하더라도 주민자치회 하위 분과에서 분과원으로 참여하거나 주민자치회 최고의결기구인 주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특히, 기존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등록상 주민만 참여할 수 있던 반면, 서울형 주민자치회는 주소지가 다른 곳이더라도 지역 내에서 회사를 다니거나 사업을 하는 직장인과 자영업자, 대학생 같이 해당 지역에서 실제로 생활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치위원이 될 수 있다.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4회 주민자치 실질화 대토론회에서 17개 시·도 주민자치회 대표 등이 개회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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