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영화 등 무단사용…공정위 '웹툰 갑질' 시정
네이버 등 26개 사업자 적발…손해배상 면책조항도 개선
2018-03-27 16:00:41 2018-03-27 16:40:39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네이버웹툰·엔씨소프트 등 국내 웹툰 서비스 사업자들이 웹툰 작가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연재계약을 맺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연재계약서에 영화·드라마 제작 등 콘텐츠의 2차적 저작물 무단 사용 조항을 넣거나 마감 기한을 어기면 벌금을 물리는 등 이른바 '갑질'을 해왔다.
 
(제작=뉴스토마토)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국내 26개 웹툰 서비스 사업자가 사용한 웹툰 연재계약서를 심사해 웹툰 작가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불공정 약관이 적발된 웹툰 서비스 사업자는 네이버웹툰, 엔씨소프트, 넥스츄어코리아, 넥스큐브, 미스터블루, 서울문화사, NHN엔터테인먼트, 케이티 등 26곳이다.
 
이들 사업자들은 웹툰 작가와 웹툰 연재계약서를 맺을 때 영화·드라마 제작 등 콘텐츠의 2차적 저작물 사용에 대한 무단 사용 조항을 넣었다. 네이버웹툰 등 21개사는 연재계약을 체결할 때 다른 형태로 콘텐츠가 사용될 경우 관련 사무를 업체에 위임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웹툰 서비스 사업자들은 최고절차도 없이 포괄적·추상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항도 넣었다. 일부 사업자는 마감 기한을 어기면 벌금을 물리기도 했다. 이같은 불공정 조항 때문에 '을'인 웹툰 작가들의 피해와 불만은 커져만 가고 있었다.
 
공정위는 우선 웹툰 콘텐츠 연재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내용에 영화·드라마 등 2차적 저작물 사용권을 포함한 권리까지 설정했다. 따라서 앞으로 2차적 저작물의 작성·사용권은 별도의 명시적인 계약을 맺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웹툰 서비스 사업자는 저작자로부터 원작 그대로 연재할 권리를 부여받은 것뿐이므로 2차적 저작물에 대한 작성·사용권이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또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상당 기간 독촉한 후 이행하지 않을 때만 계약을 해지하도록 규정했다. 그 동안 최고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는데, 해당 약관 조항이 사업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계약해지 여부가 이뤄져 무효라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손해배상 면책조항도 손질했다. 기존에는 웹툰 서비스 사업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을 저질렀을 경우에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했으며, 다른 매체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웹툰을 연재할 경우 사전 협의를 얻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3배 손해배상을 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를 시정해 앞으로 가벼운 과실에 대해서도 책임을 부담하도록 했으며, 손해금액의 3배 배상 조항을 삭제했다.
 
이와 함께 웹툰 콘텐츠 가격을 사업자가 임의로 결정했던 조항은 '상호 협의'로, 사업자 소재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던 것은 '민사소송법상 관할 규정'으로, 계약종류 후 사업자가 전자출판권을 보유하는 조항은 '상호협의'로 각각 시정했다.
 
이 밖에도 공정위는 콘텐츠에 대한 사업화 계약을 체결해 부당하게 계약 연장하는 조항,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권리를 사용 허락하는 조항, 장래 개발될 매체까지 계약에 포함하는 조항도 삭제했다.
 
배현정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이번 웹툰 콘텐츠 분야의 불공정 약관 시정을 통해 웹툰 작가들의 권리가 한층 강화되고 공정한 창작환경 조성과 함께 건전한 웹툰 생태계 조성에 이바지 할 것"이라며 "특히 웹툰이 영화, 드라마 등 2차적 콘텐츠로 작성돼도 웹툰 작가에게 적당한 보상이 돌아가기 어려운 불합리한 관행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