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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지방선거 '당선통장'유치전 가열
선거자금 관리 전용 통장…ATM·전자거래 수수료 혜택
2018-03-11 12:00:00 2018-03-11 13:00:01
[뉴스토마토 백아란 기자] 오는 6월13일 치러지는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은행권이 예비 출마자 유치전에 돌입했다.
 
선거비용 운용을 위해 반드시 예금 계좌를 신고해야 하는 만큼, 입후보자를 겨냥한 선거자금 관리 전용통장을 잇달아 내놓는 한편 ‘러닝메이트(running mate)’를 자처하며 수수료 면제 등 당근책도 제시하는 모습이다.
은행권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자 유치에 나섰다. 사진/뉴스토마토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은 전국동시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에 발맞춰 선거비용관리통장을 속속 출시하고 있다.
 
선거통장은 선거자금 모금이나 관리를 지원하는 상품으로 선거 입후보자 또는 입후보자가 지정한 회계책임자, 입후보자 후원회, 각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한다.
 
현행법상 공직선거 입후보자는 정치자금 수입 및 지출을 관리할 예금계좌를 금융기관에 개설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또 모든 후원금과 지출 내역 등 선거비용은 해당 통장을 통해서만 관리해야 한다.
 
은행 입장에서는 선거일까지 한시적으로 판매되고, 대부분 수수료 혜택을 기반으로 하는 상품이다 보니 수익 면에서 남는 것은 없다는 평가다.
 
다만 선거 유세 과정에서 은행명이 노출되는 데 따른 홍보 효과와 후보자가 당선될 경우 자연스럽게 고객 유입도 이뤄질 수 있어 놓칠 수 없는 먹거리로 꼽힌다. 아울러 입후보자 가운데는 상대적으로 유력자산가들도 많아 향후 은행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는 점도 있다.
 
가장 발 빠르게 뛰어든 곳은 지방은행들이다.
 
전국에 걸쳐 선거가 실시되는 만큼 지역 입후보자들의 선거 자금을 관리하는 ‘러닝메이트’가 되겠다는 복안이다.
 
부산은행은 입후보자의 원활한 선거자금 관리를 위한 ‘선거비용관리통장’을 판매하고 있다. 통장에는 ‘당선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라는 당선 기원 문구 인자 서비스가 지원된다.
 
신규가입 시에는 각종 수수료가 조건 없이 전액 면제되며, 모바일 통지서비스와 체크카드 발급수수료도 추가로 면제한다.
 
광주은행 또한 선거비용 관리전용 ‘당선기원통장’을 출시했다. 이는 선거관리위원회 제출용 제증명서 발급수수료와 전자금융이체수수료, 광주은행 자동화기기(CD/ATM)이용수수료, 창구송금수수료, 제사고신고수수료 등을 면제해준다.
 
경남은행은 BNK당선통장과 당선체크카드를 내놨다. 통장과 체크카드는 신규 가입일로부터 투표일 이후 1개월간 수수료 면제 등의 우대혜택이 제공된다. 특히 체크카드는 발급수수료 면제와 함께 가맹점 이용대금 0.5% TOP포인트 적립, 알림서비스(SMS)를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신한은행은 9일부터 ‘한마음당선기원통장’을 신규 판매한다.
 
‘한마음당선통장’은 후원금 입금한도를 정할 수 있으며, 1회 10만원 이하의 금액만 입금 가능하도록 설정할 수도 있다. 통장 겉면에는 후원 관련 문구 인자 서비스가 제공된다.
 
농협은행은 선거 기간 당선통장인 '오필승통장'을 제공하며, 국민은행은 ‘당선통장’을 통해 ATM이체, 수표 발행, 전자금융 수수료 등을 면제하기로 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당선 통장의 경우 선거 기간에 맞게 한시적으로 판매되는 상품”이라며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거래내역 증명서 발급 등 각종 수수료 비용을 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수료 면제 등에 특화된 상품이기 때문에 입후보자가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 비용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고 말했다.
 
백아란 기자 alive02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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