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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로스쿨 여성교원 비율·경북대로스쿨 교원 연구실적 미흡
대한변협, 전국 25개 법학전문대 2주기 인증평가 실시
2018-02-12 18:45:51 2018-02-12 18:58:43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대한변협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가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을 대상으로 제2주기(2012학년도 1학기~2016학년도 2학기) 인증평가를 실시한 결과 서강대 법학전문대학과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을 각각 조건부 인증했다. 
 
이번 평가는 ▲학생 ▲교원 ▲교육과정 ▲교육환경 ▲교육성과 등 총 5개 분야로 각 평가 영역의 평가 항목은 세부 평가지표에 개별 평가요소별로 판정됐다. 
 
평가위원회가 12일 발표한 법학전문대학원 인증평가 결과에 따르면 서강대 법학전문대의 경우 학생 평가 영역에 입학전형계획의 공시와 구체성 및 공정성 지표 중 ▲입학전형 관련 불공정 사례 평가요소가 ‘불충족’을 받았다.
 
특히, 교원 평가 영역에서는 교원 구성의 다양성 지표에 ▲여성교원 비율 평가요소가 전임교원 중 여성교원이 1인으로 여성교원 비율 10%를 충족하지 못해 ‘불충족’을 받았고, 전임교원으로서 필요한 연구능력 보유개별 지표에서는 ▲교원의 연구실적 평가요소가 교원 2인의 연구실적이 최소 연구실적 기준인 400%에 미치지 못해 ‘불충족’을 받았다.
 
교육과정 평가영역에서는 모든 평가요소가 ‘충족’을 받았고, 교육환경 평가영역 중에서는 재정 조달 및 배분의 적절성의 평가지표에 ▲법인전입금과 기부금 합계 평가요소가 ‘불충족’을 받았다.
 
교육성과 영역에서는 변호사시험 합격률 및 취업률 지표에서 ▲변호사시험 합격률 공시의 적절성 평가요소가 ‘불충족’을 받았다.
 
반면, 평가위원회는 경북대 법학전문대 우수사례로 교수의 강의 부담이 매 학년도(30주 기준) 기준 12시간을 초과하는 교원이 없고, 학기당 6시간을 초과하는 교원도 없어 학기별 강의의 충실성 확보에 기여할 뿐 아니라 학기 간 학생 수업부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서강대와 함께 조건부 인증을 받은 경북대 법학전문대학는 학생 평가 영역에 입학전형계획의 공시와 구체성 및 공정성 지표에서 ▲입학전형 관련 불공정 사례 평가요소가 ‘불충족’을 받았다. 
 
또 교육과정 평가영역에 전임교원으로서 필요한 연구능력 보유 지표에서 ▲개별 교원의 연구실적이 ‘불충족’을 받았다. 
 
교육과정 평가영역에서는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의 자율성 및 편제의 체계성 평가지표에 ▲필수실무 과목의 개설 시점의 적절성, 강의적합성 평가지표에 ▲교과목 강의적합성, 수업의 충실성 담보 평가지표에 ▲출결관리의 엄정성, 성적평가제도의 엄정성 평가지표에 ▲성적평가 기준이 각각 ‘불충족’을 받았다. 이밖에 교육환경 평가영역과 교육성과 평가역영은 모두 평가요소가 ‘충족’을 받았다. 
 
평가위원회는 경북대 법학전문대 우수 사례로 학생지도센터에 전담 상담심리전문가를 확보해 신입생을 대상으로 심리검사를 실시하는 부분과 학습부담 스트레스 및 갈등해소, 진로상담에 대한 심리상담을 꼽았다. 
 
지난 2016년 5월3일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이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신관 105호에서 로스쿨생을 비롯한 경북대학생을 대상으로 특강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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