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법원이 외환거래 투자 등으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속여 1조원대 투자금액을 가로챈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다단계 금융사기범 김모씨에 대해 8일 파산 결정했다.
서울회생법원 22부(재판장 안병욱)는 이날 오전 투자자 박모씨 등 12명의 신청을 받아들여 김씨에 대해파산을 선고했다. 채권 신고기간은 2018년 4월6일까지며, 제1회 집회와 채권조사기일은 4월26일 오후 5시다.
재판부는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채권자 변제율을 높이기 위해 보상금 지급제도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채무자 은닉재산 신고자가 재산 회수에 '결정적 기여'를 한 경우 은닉재산의 실제 환가액에서 5~20% 상당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재판부는 외국 법인에 대한 설립과 인수비용으로 약 609억원 상당이 송금된 사실 등이 인정되고, 채무자가 받은 투자금 중 약 1000억원 상당의 사용내역이 밝혀지지 않아 이 돈 또한 국내 또는 해외에 은닉되어있을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파산채권 신고채권자가 약 1만2000여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해 파산사건 정보를 제공하는 채널인 인터넷 네이버 카페(http://cafe.naver.com/shkimpasan)를 적극 활용한다고 밝혔다. 또 채권자들에게 문서 제출과 기록 열람 등사 요청 등이 효과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전자소송 활용을 당부했다.
파산채권자는 추후 송달받는 <전자소송 등에 대한 안내> 문서에 기재된 '전자소송인증번호' 활용해 법원 전자소송홈페이지(http://ecfs.scourt.go.kr)에서 등록절차를 거쳐 시스템을 이용하면 법원에 오지 않고 기록열람 등이 가능하다.
박씨 등은 김씨에게 투자금 일부라도 돌려달라는 취지로 파산을 선고해달라고 지난해 4월19일 서울회생법원에 신청서를 냈다. 같은 해 11월 한 차례 진행된 파산 심문기일에서 김씨는 면책신청을 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사건은 서울회생법원 201단독 재판부에 배당됐으나 채권자가 다수고 사회의 관심이 큰 사건인 점 등을 고려해 재정합의 결정을 거쳐 22부로 이송됐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채권자도 직접 채무자에 대한 파산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채권자가 채권의 존재나 파산 원인 사실을 소명해야 한다. 파산선고가 나면 채무자는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상실한다.
김씨는 지난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해외통화선물(FX) 마진 거래 중개 등 해외사업에 투자하면 매달 1% 배당과 1년 뒤 원금을 돌려주겠다며 1만2076명으로부터 1조850억원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2심은 형을 늘려 징역 15년을 선고했으며, 대법원은 원심을 그대로 받아들여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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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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