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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정희 기념우표 발행 청구 소송 각하 판결
"우표 발행·판매, 우정사업본부 전적인 재량"
2018-02-01 16:39:59 2018-02-01 17:45:06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사단법인 박정희대통령생가보존회가 정부의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우표 발행 철회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유진현)는 박정희대통령생가보존회가 우정사업본부장을 상대로 낸 기념우표발행결정 철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청구를 각하한다"고 1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보존회가 특정 기념 우표 발행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우표는 우정사업본부가 우편 요금을 지불 내지 개인의 우표수집 취미를 위해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에서 판매하는 것이므로 어떠한 종류, 크기, 형태, 디자인을 갖는 우표를 발행해 판매할 것인지는 우정사업본부의 전적인 재량에 속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우정사업본부가 특정 법인이나 공공단체가 기념우표 발행을 신청한 것을 승인했다고 해도 이로 인해 기념우표 발생을 신청한 법인이나 공공단체에 어떤 법적 권리나 지위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따라서 우정사업본부가 기념우표 발행 결정을 취소 내지 철회했다고 해도 법인과 공공단체 권리나 지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발행결정 취소 내지 철회로 신청인 등의 명예가 손상된다고 해도 명예는 우편법령에 의해 직접적·구체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률상 지위에 법률적 변동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며 "따라서 철회통보는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의 소는 항고소송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경북 구미시는 '박정희대통령 탄생 100돌 기념식'에 대한 기념우표 발행요청서를 우정사업본부에 제출했고 지난 2016년 5월31일 승인받았다. 하지만 우정사업본부는 정치적·종교적·학술적 논쟁의 소지가 있는 소재는 기념우표로 발생할 수 없다는 우표류 발생업무 처리 세칙을 들어 재심의 결정했고 지난해 7월 발행결정을 철회했다. 이에 보존회 측은 철회통보는 절차적 하자가 있고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다며 법원에 철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남유진 구미시장이 지난해 7월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우정사업본부 앞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탄생 100돌 기념우표 발행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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