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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하면 대장도 열외 없이 징계"
2018-01-24 17:29:58 2018-01-24 17:29:58
[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국방부가 한시적으로 설치한 군 적폐청산위원회가 서열이 높은 일부 4성 장군에 대한 징계가 가능토록 현행 군 인사법을 개정할 것을 국방부에 권고했다. 또 지휘관이 장병들을 사적으로 남용했을 경우 처벌사례가 담긴 책자를 제작·배포하고 관련 교육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국방부는 24일 “군 적폐청산위가 지난 11일 제8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군 장병 사적운용 근절 및 제도개선’ 권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군 인사법 제58조에 따르면 장교가 비위를 저질렀을 경우 대상자의 선임장교를 포함해 3명 이상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이에 따라 서열이 높은 일부 4성 장군은 선임장교가 부족해 징계위 자체를 구성할 수 없는 문제가 있으며, 이는 박찬주 전 제2작전사령관의 ‘공관병 갑질’ 의혹 당시 논란이 되기도 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적폐청산위는 4성 장군에 대한 징계위 구성 시 부족한 위원을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는 4성 장군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법규를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현역병 일부가 본연의 임무를 벗어나 사적으로 운용되는 사례가 일부 남아있다는 지적에 따라 복지회관 관리병의 민간인력 대체와 기존 관리병의 보직전환, 장병 사적운용 근절을 위한 지도감독·교육을 강화하는 방안도 권고에 포함됐다. 또 일부 관사의 면적이 과도하게 크고 4성 장군 공관의 경우 면적기준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된 만큼 적정 면적기준을 마련해 관사 신축·매입 시 준수할 것을 권고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위원회 권고사항을 적극 이행해 장병들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전경.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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