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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국제대교 붕괴사고…설계·시공·관리 총체적 부실
국토부 "건설사고 일벌백계"…행정·형사처분 직접 요청
2018-01-17 16:24:22 2018-01-17 16:24:22
[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지난해 8월 발생한 경기도 평택 국제대교 교량 붕괴사고는 설계부터 시공, 사업관리까지 총체적 부실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평택 국제대교 건설사고 조사위원회는 17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평택 국제대교 교량 붕괴사고 조사 결과에 대해 이같이 발표했다.
 
앞서 지난해 8월26일 평택호 횡단교량(연장 1350m) 건설현장에서 교량 설치 작업 중 상부 구조물인 거더 240m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평택시가 이 공사를 발주했으며 대림산업(000210) 등 6개사가 시공을 맡았다. 설계에는 삼안 외 3개사, 감리는 수성엔지니어링 외 2개사가 담당했다.
 
평택 사고조사위는 지난 4개월 동안 구조, 시공, 사업관리 등 각 분야 위원 12명이 참여해 매몰부 현장조사, 관계자 청문, 상세 구조해석 등을 포함한 정밀조사를 실시했다.
 
먼저 설계 단계에서는 상부 거더 전단강도(자르는 힘에 저항하는 강도)를 검토할 때 강도에 기여하지 못하는 중앙부 벽체를 포함했고, 외측 벽체에 배치된 파이프 공간도 공제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강선이 배치되는 상부 슬래브 두께(30cm)가 얇게 계획돼 적용된 정착구 주변 보강철근의 적정 시공이 곤란한 문제가 있었고, 설계 단계에서 작성된 공방시방서에 상부 공사의 주 공정인 압출 공정 관련 내용도 누락된 사실도 확인됐다.
 
시공단계에서는 사전 설계도서 검토를 시행했으나 설계의 문제점 등을 확인하지 못했다. 상부 거더 벽체 시공이음부 및 세그먼트 접합면 처리가 미흡했다. 정착구 공급사에서 제시한 제원과 다른 보강철근이 배치됐고, 시공 상세도와 상이한 벽체 전단철근 설치되기도 했다.
 
아울러 정착구 주변 파손, 강선 뽑힘 발생 등 많은 보수작업이 진행된 사실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명확히 확인할 수 없는 국부적 손상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공사 과정에서 이 같은 다양한 문제가 발생됐지만 시공과정의 구조안전 여부에 대한 시공자·감리자의 기술적 검토도 미흡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관리 측면에서는 발주청에 하도급을 통보할 때 간접비까지 고려해 하도급률을 산정(76%)해야 하지만 간접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산정(84%)해 하도급 적정성 심사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또 형식적으로 시공 상세도를 작성는가 하면 현장을 책임질 현장대리인을 비롯한 대부분의 공사 및 품질 담당 직원을 정규직이 아닌 현장 채용직으로 배치하는 등 현장관리가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책임 구조로 현장이 운영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10월 발생한 용인 물류센터 외벽 붕괴사고 원인도 공사 절차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용인 물류센턴 건설사고 조사위원회(위원장 신종호 건국대 교수)도 사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지난해 10월23일 용인 양지 SLC 물류센터 신축 중 흙막이와 건축 외벽이 무너지며 근로자를 덮쳐 6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 4명이 경상을 입었다.
 
발주청은 양지SLC, 시공은 롯데건설(60%)와 선경이엔씨(40%)가 맡았다. 설계 및 감리는 다원그룹건축사사무소, 인허가 업무는 용인시 건축행정과가 담당했다.
 
용인 조사위는 10월25일부터 현재까지 2개월간 토목, 건축, 사업관리 각 분야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돼 붕괴 사고에 대한 정밀 조사를 진행했다.
 
이 사고는 물류창고 신축을 위해 설치한 흙막이 임시시설(높이 25~30m)을 해체하던 중 흙막이가 붕괴되면서 흙막이와 약 1.5m 이격된 건축물의 콘크리트 외벽이 함께 전도된 사고다. 흙막이를 해체할 때 시공 순서를 지키지 않은 것이 가장 주요한 사고 원인으로 분석됐다.
 
흙막이를 해체할 때 구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구조체를 완성하고 외벽과 연결한 후 흙막이를 해체해야 한다. 하지만 구조체가 미완성된 상태에서 외벽과 연결하기 위한 슬래브를 설치하지도 않은 채 흙막이의 지지 앵커를 먼저 해체했다. 결국 토압을 지지하지 못한 흙막이가 붕괴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시공자는 설계도서 및 착공 전 작성해 용인시에 제출한 바 있는 안전관리계획서를 준수하지 않았고 감리자는 대심도 흙막이 공사가 진행되는데도 해체 안전성을 확인하지 않았다.
 
더불어 대규모 토목공사가 진행 중인데도 토목 감리원을 현장에 배치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특히 시공자, 감리자 모두 외벽이 구조체와 연결 없이는 토압을 지지하기 어려운 구조인데도 지지 가능한 옹벽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
 
평택·용인 조사위는 지금까지 분석된 조사결과와 제도개선 사항을 정리해 이달 중 국토부에 조사결과보고서를 최종 제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사고조사가 끝나면 조사 보고서만 발주청 및 인허가 기관으로 송부해 처분을 맡겼던 예전과 달리 영업·업무정지 등 행정처분뿐 아니라 형사처분까지 국토부가 직접 위반사항을 적시해 처분 기관에 요청할 계획이다.
 
이성해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건설사고를 유발한 경우 일벌백계한다'라는 원칙 하에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의 제재 절차를 엄정히 밟아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상효 평택 국제대교 건설사고조사위원회장이 17일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지난해 발생한 평택 국제대교 교량 붕괴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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