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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제수용품 가격 표시 단속
산업부, 허위·미표시 과태료 최고 1000만원
2018-01-14 16:23:28 2018-01-14 16:23:28
[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품 등의 가격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을 경우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한 달간 33㎡(10평) 이상의 소매점포 등을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산업부는 판매가격 표시, 단위가격 표시,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위반 등에 대해 17개 시·도의 자체점검과 관계부처 합동점검을 병행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가격표시제는 소비자가 상품 구매 시 정확한 가격 확인을 통해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와 '소비자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근거해 운용된다.
 
이번 점검은 전국 상점가·관광특구·전통시장 내 소매점포, 골목슈퍼, 대규모점포(대형마트·아울렛)가 대상이며, 특히 설 제수품목(과일, 생선 등)과 생필품(쌀, 두부, 우유 등), 소비자가 자주 이용하는 가공식품(아이스크림, 과자, 라면 등)에 대해 집중 점검이 이뤄질 계획이다.
 
이와 함께 판매가격 표시가 미비한 상점 가 내 완구점·악기점·운동용품점 등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이 실시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근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여건 등을 고려해 처벌보다는 계도에 중점을 둘 것"이라며 "이후에도 가격표시제 미준수 점포에는 위반회수 등에 따라 제재조치를 취하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가격 허위표시 또는 미표시 업소에 대해서는 1차 적발시 시정권고 처벌이 내려지고, 2차 적발시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격 허위표시·미표시와 권장소비자가격 표시위반은 위반 횟수가 5회 누적시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표시방법 위반은 500만원이 부과된다.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품 등에 대한 가격표시 특별 점검이 실시된다. 사진/뉴시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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