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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생계곤란 독립유공자 후손 생활지원금 첫 지급
기초수급자 등 3007명 우선지급…중위소득 50% 이하 매월 46만원
2018-01-14 14:19:01 2018-01-14 14:19:01
[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국가보훈처는 15일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자녀·손자녀 대상 생활지원금 제도를 신설하고 3007명에게 첫 지급했다고 밝혔다.
 
보훈처는 독립유공자 자녀·손자녀 중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금년 예산안에 526억원을 반영했다. 확보한 예산을 통해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자녀·손자녀 중 가구당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일 경우 46만8000원, 70% 이하일 경우 33만5000원을 매월 지급하게 된다.
 
보훈처는 지난해 11월 지금까지 독립유공자 가족·유가족으로 등록되지 못했던 신규 발굴자 3788명을 포함해 6만290명에게 생활지원금 지급 신청을 안내했으며 이 중 1만3640명이 신청했다.
 
보훈처 관계자는 “15일에는 전체 신청자 중 생활수준 조사가 필요 없는 기초수급자 등 3007명에게 11억7000만원을 우선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피우진 보훈처장은 이날 이동녕 애국지사의 손자녀 이애희 여사를 직접 찾아 지원금을 전달하고 위로했다.
 
지원금 신청자 중 1월 미지급자 1만453명에 대해서는 범정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생활수준조사 실시 후 지급기준에 해당될 경우 1월분까지 소급해 지급할 방침이다.
 
생활지원금은 독립유공자 자녀·손자녀의 주소지 관할 보훈청과 보훈지청에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고 있다. 신청 월부터 권리가 발생하므로 대상자들은 1월 중에 신청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보훈처 측은 설명했다.
 
정부세종청사 내 국가보훈처 건물 전경.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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