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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토저축 후순위채 투자자, 국가 등 상대 손배소송 패소 확정
대법 "남일회계법인 및 금융감독원도 손해배상 책임 없어"
2018-01-12 06:00:00 2018-01-12 06:00:00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토마토저축은행 후순위채권 투자 피해자들이 국가·금융감독원·남일회계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토마토저축은행 후순위채 투자 피해자인 김모씨 등 7명이 국가·금융감독원·남일회계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남일회계법인 과실 여부 관련해 "남일회계법인이 감사절차를 위반했다거나 감사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게을리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또 "설령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적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과 관련해 남일회계법인에 과실이 있더라도 대손충당금 과소계상의 결과가 원고들이 후순위채권을 취득하는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적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과 원고들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금감원 과실 여부에 대해 "금감원이 재량권을 행사해 토마토저축은행에 대해 대출채권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위반에 대해 고의가 아닌 중과실로 판단하고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춰보면, 금융감독원 및 그 직원들의 위법한 직무집행과 토마토저축은행의 제3, 4회 각 후순위채권에 투자한 원고들이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강조했다.
 
정부 과실 여부에 대해서는 "국가로부터 상호저축은행 등에 대한 감독 권한을 위임받은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 또는 금감원의 직무상 의무위반과 원고들의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금융감독원의 책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대한민국에 대한 국가배상법상의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토마토저축은행이 발행한 후순위채권을 매수했지만 토마토저축은행은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고 지난 2011년 9월 금융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뒤 이후 파산을 선고받았다.
 
김씨 등은 후순위채권의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남일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을 신뢰해 투자했고 금감원 측이 토마토저축은행에 대한 회계감리과정에서 고의성 유무에 대한 추가조사를 한 뒤 검찰에 고발 또는 통보했어야 했는데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 정부에 대해서도 함께 책임을 물었다. 하지만 1, 2심은 김씨 등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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