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동성의 지인이 만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있는 틈을 타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 영화감독이 유죄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영화감독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4월 같이 공부하던 지인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다. 시간이 지나 새벽이 되고 일행 중 여자 동료인 B씨가 만취해 몸을 못 가누자 인근 모텔로 데려가 재우기로 했다. 남자 동료가 B씨를 업고 모텔까지 데려가 침대에 눕힌 뒤 일행은 모두 돌아갔다. 이후 A씨가 만취해 잠든 B씨의 특정 신체부위를 이용해 유사성행위를 했다.
그날 정오 가까이쯤 잠에서 깬 B씨는 A씨의 행위를 알게 됐으나 A씨의 사과를 받아들인 뒤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다가 헤어졌다. 그러나 며칠 뒤 사실의 전모를 알게 된 B씨가 A씨를 준유사강간 혐의로 고소했다.
1·2심 재판부는 "유사성행위 당시 피해자는 만취해 의식을 잃거나 정상적으로 성적 자기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며 "A씨도 미필적으로나마 이 같은 상태를 알면서 이를 이용해 유사성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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