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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혐의' 최경환·이우현 의원, 구속 후 첫 조사 거부
법원 "범죄 혐의 소명…증거인멸 염려" 모두 구속영장 발부
2018-01-04 14:19:50 2018-01-04 14:19:50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최경환·이우현 의원이 4일 구속 후 첫 조사에 불응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와 특수1부(부장 신자용)는 최·이 의원 모두 이날 출석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지난 2014년 10월 이병기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지난 2015년 3월 한국철도시설공단 발주 공사와 관련해 1억원, 지난해 4월 인천국제공항공사 발주 공사와 관련해 2000만원 등 총 1억2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 공모씨로부터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과 관련해 총 5억5000만원을 받고, 이중 5억원을 돌려준 것으로도 조사됐다.
 
법원은 이날 이들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1일 최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혐의로, 같은 달 26일 이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지난달 29일까지 임시국회가 진행되면서 불체포 특권을 가진 이들의 영장심사는 바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이들은 연휴가 지난 이후인 이달 3일 함께 영장심사를 받았다.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던 중 '국정원 특활비 수수 인정' 등 취재진 질문에 불편한 기색으로 노려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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