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촛불집회'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집행유예 확정
2017-12-26 06:00:00 2017-12-26 06:00:00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촛불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진걸(44) 참여연대 사무처장에게 집행유예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일반교통방해와 공무집행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사무처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일반교통방해 혐의에 대해 일부 무죄를 선고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안 처장은 지난 2008년 5월부터 6월 사이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총 45회에 걸쳐 야간 집회를 주최한 혐의(일반교통방해 등)로 기소 됐다.
 
1심은 일반교통방해죄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로 판단하면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검찰이 주장하는 2008년 6월9일과 21일~22일 시위에서의 일반교통방해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 등의 사유를 들어 추가로 무죄로 판단했다.
 
또 “집시법 위반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당시에는 야간옥외집회가 금지됐던 점, 평화로운 집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형은 무겁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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