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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출석 이우현, 혐의 부인…"인정할 것은 인정하겠다"
공천·사업 편의 대가 금품 등 뇌물수수 혐의
2017-12-20 09:38:56 2017-12-20 09:38:56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금품수수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이 검찰 소환에 2차례 불응한 끝에 20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9시21분쯤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자리에서 혐의를 인정하냐고 묻는 취재진에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그리고 지역구민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뇌물 공여자가 20명이 넘는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아니다"라면서 "인정할 것은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공천과 사업 편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는 지난 15일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 공모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공씨는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을 받기 위해 이 의원에게 5억원을 전달한 혐의다. 공씨는 공천을 받지 못하자 5억원을 돌려받았으나, 별도로 이 의원에게 5000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2015년 사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이 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하는 등 뇌물공여 혐의로 이달 4일 건축업자 김모씨도 구속했다.
 
앞서 이 의원은 11일과 12일 조사를 받도록 검찰의 통보를 받았으나, 입원을 이유로 모두 응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의 변호인은 13일 "이 의원은 스텐트 시술 후 최소한의 일상생활이 가능한 상태로 회복할 것으로 예상하는 다음 주 중 검찰에 자진 출석해 성실히 조사에 임할 예정"이라고 검찰에 의견을 전달했다. 변호인에 따르면 이 의원은 2년 전 심혈관이 막히는 질환으로 2개의 스텐트 시술을 받은 후 최근 통증이 와 입원해 치료 중이었으며, 기존 시술한 윗부분 혈관이 다시 3분의 2가량 막혀 있어 13일 병원에서 추가로 시술을 받았다.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관련해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선 7일 오전 경기 용인 이 의원 지역구사무실에서 검찰 관계자가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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