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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업체 가장한 불법대부업체 일당 검거
70억원 불법 대부, 연 2342% 이자율 적용해
2017-12-18 17:16:57 2017-12-18 17:16:57
[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등록업체를 가장해 70억원을 불법 대부한 일당이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됐다.
 
특사경은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주범 1명을 구속하고 공범 8명을 불구속 입건 조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 일당은 서울 강남·송파, 경기 성남지역 일대에 불법 광고 전단지의 무차별적으로 배포해 영세자영업자와 저신용자 등 금융권에서 정상적으로 돈을 빌릴 수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70억원을 불법 대부했다.
 
이 과정에서 최대 연 2342%의 살인적인 이자율을 적용해 폭리를 취했으며, 수수료 명목으로 2억9200만원, 선이자 명목으로 4억1800만원 등의 수익을 별도로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채무자가 중도에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일명 ‘꺽기’ 등의 반복적인 대출을 통해 무서운 속도로 채무액을 늘려 나갔다.
 
‘꺽기’는 연체이자를 갚기 위해 기존 대출에 추가로 금액을 빌려 일부는 연체 이자로 충당하도록 하는 대출 형태로 채무액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밖에 없다.
 
대출상환을 명목으로 대출신청자의 카드를 요구해 대출금 회수에 사용했으며, 금융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총 30개의 금융계좌를 불법대부업영업에 사용하는 등 금융거래 질서행위를 어지럽히기도 했다.
 
특사경 수사를 통해 대출, 대출금 회수시 협박, 욕설, 성희롱 등을 일삼았고, 실제 채권자가 아닌 제3자를 채권자로 내세워 공정증서, 채권압류추심결정문을 발급받아 추심행위를 자행했음이 확인됐다.
 
대출금 회수가 지연되면 대출인들에게 전화해 “아버님 쓰러지는 거 한번 볼래’등의 협박을 하거나 여성 대출자들에게 “돈 빌려주면 나한테 뽀뽀라도 해줄거냐” 등의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표현을 일삼았다.
 
실제 채권자가 아닌 제3자를 채권자로 허위기재하여 공정증서 및 채권압류추심결정문을 발급받아 집행, 피의자 배모씨가 아닌 전혀 모르는 사람이 대출자에게 채권추심을 한 사례도 있다.
 
무등록업자가 불법대부행위 및 불법광고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법정이자율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사경 관계자는 “대부업체를 이용할 때에는 반드시 등록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이용하고 법정이자율 초과 등 불법 사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 불법대부업체로부터 압수수색한 물품. 사진/서울시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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