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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불출석…세 번째 궐석재판
문예위 직원 증인신문…"배제 요구 거부 힘들었다"
2017-12-12 15:44:28 2017-12-12 15:44:28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달 27일과 28일, 전날에 이어 12일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이번 재판도 본인이 재판 참석을 거부하면서 국선변호인들만 출석한 채 궐석으로 진행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는 12일 "박 전 대통령이 오늘 아침 자필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서울구치소 측이 박 전 대통령이 출석을 거부하고 있고 법정 인치가 현저히 곤란하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과 검찰 측 모두 박 전 대통령 불출석 공판에 대한 의견이 없다고 답했으며, 이에 따라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없이 궐석으로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형사소송법은 구속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할 경우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전일 열린 재판에도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구치소 측이 공판 출석을 설득했지만,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7일부터 이틀 연속 열린 공판에도 건강상의 이유를 들며 나오지 않았다. 첫 궐석재판 기일인 28일에는 최순실씨 '태블릿PC'감 감정 결과에 대해 검찰과 국선변호인 측의 공방이 벌어졌으며, 11일에는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블랙리스트)' 작성·운용 혐의와 관련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직원 김모씨와 이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씨는 문체부부터 지원배제 요청을 받았으나, 신청자의 단체명과 대표자명을 바꾸는 등의 방법으로 지원배제 명단에서 배제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고 증언했다.
 
김씨는 "문체부 담당자의 배제 요구에 산하기관인 예술위의 직원으로서 거부하기 힘들었냐"는 검찰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공모사업 전체 신청자 명단과 1차 심의자 통과 명단 요청에 대해 상급기관인 문체부에서 요구해 명단을 줄 수밖에 없었으며, 청와대 요청 사실인 것도 알았다"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10월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구속 연장 후 처음으로 열린 8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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