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국회에서 8일 변호사의 세무사자격 자동취득 규정을 삭제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가 무한투쟁을 선언했다.
대한변협은 이날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전국 변호사들에게 "김현 대한변협 협회장, 49대 집행부 임원 그리고 전국의 수많은 회원분들께서 개정 세무사법의 부당성을 알리고 법률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행동에 나섰지만 결국 법률안 통과를 저지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변협 협회장과 집행부 일동은 개정 세무사법 국회 통과를 막지 못한 잘못을 통렬히 반성하며 회원 여러분들께 깊이 머리 숙여 사죄한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오늘부터 개정 세무사법의 위헌성을 널리 알리고 개정 세무사법이 폐기되는 그날까지 무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면서 "전국 회원 여러분께서는 개정 세무사법의 폐기 운동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국회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354회 국회(정기회) 18차 본회의에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을 재석247인, 찬성 215인, 반대 9인, 기권 23인으로 가결시켰다.
앞서 대한변협은 정세균 국회의장이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취득 규정’을 삭제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권 상정해 처리하려 하자 지난 23일 대규모 집회를 열고 반대하는 동시에 정 의장을 항의방문했다.
이에 자유한국당 측이 24일 국회 본회의 처리 찬성 의사를 번복하면서 세무사법 개정안 통과 고비를 넘겼으나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대한변협은 이날 세무사법 개정안 처리 직전 국회 정문 앞에서 세무사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삭발식을 진행, 김 회장과 이장희 사무총장·천정환 사업이사·이호일 윤리이사 등 간부들이 단체로 삭발했다.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진행된 세무사법 개정안 반대를 위한 대한변호사협회 삭발식에서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삭발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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